동향

2020년도 과학기술전문인력교류지원사업 신규과제 공모

발주처

한국연구재단

국가

대한민국

분야

기타

접수기간

2020-05-13 ~ 2020-06-11


2020년도 과학기술전문인력교류지원사업 공고

 

2020년도「과학기술전문인력교류지원사업」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0년 5월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
 
1. 사업 개요
 
가. 사업목적
ㅇ 산학연 간 협동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교류·협력 강화
- 협동 프로젝트를 통해 연구자는 산업현장 감각을 확보하고, 기업은 애로문제 해결
 
나. 지원내용
ㅇ 기업 수요기술을 주제로 하는 공동연구과제에 6백만원 내외 지원
- 참여기업과 연계한 공동연구를 수행하며 산업현장 컨설팅 실시 및 자문 등을 통해 기업의 애로문제 해결 및 수요기술 연구
- 공동연구로 시제품 제작, 특허 기술 개발 등 산업계 맞춤형 연구개발
 
다. 사업 추진 방식
ㅇ 연구책임자가 협력대상 중소·중견 기업과 공동연구 과제를 제안
ㅇ 과제 수행기간 동안 연구책임자는 참여기업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연구기간 종료 후 성과점검을 위한 활동보고서 제출
※ 제시된 성과목표 중 과제 성격과 적합한 성과목표를 1가지 이상 선택
2. 지원 내용 및 규모
 
가. 지원대상
ㅇ 대학 이공분야 교원(전임·비전임)
ㅇ 국공립·정부출연 연구소의 연구원
 
나. 지원규모
ㅇ 지원 과제 수 : 30개 내외(과제별 약 6백만원 내외)
※ 사업 지원 규모를 감안하여 간접비는 10% 이내로 계상
 
다. 사업기간 : ’20. 7. 1. ∼ ’20. 12. 31.(6개월)
 
3. 신청 자격 및 신청 제한
 
가. 신청 자격
ㅇ 주관연구기관 : 국내 대학 및 국공립·정부출연 연구소
ㅇ 연구책임자 : 대학 이공분야 교원(전임·비전임) 및 국공립·정부출연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참여기업과 협의가 완료된 연구자
- (참여기업 범위) 기술혁신형 중소(이노비즈·벤처) 및 중견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업
 
나. 신청 및 수행제한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2항에 따라 3책 5공 적용 예외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 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제재기간이 연구계획서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종료되는 경우에만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