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광명경기문화창조허브 ‘에코디자인 소재 연구개발(RD) 지원사업’ 공고

발주처

광명경기문화창조허브

국가

분야

재료,환경

접수기간

2020-06-26 ~ 2020-07-10



광명경기문화창조허브
에코디자인 소재 연구개발(R&D) 지원사업 공고
 
『광명경기문화창조허브』에서는 친환경 에코디자인 소재를 연구.개발(R&D)하는 연구자(단체) 및 창업 기업, 예비창업자에게 아래와 같이 연구 자금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6월 25일
광명시장

1. 공모사업 개요

-  사업기간 : 협약일 ~ 2020.12.31.

-  지원분야 : 에코디자인 소재 연구개발(R&D)

-  지원대상 : 창업자, 예비창업자, 연구자(단체 가능)

-  지원규모 : 총 40,000천원(시비 100%)
-  지원자(단체) 당 최대 10,000천원까지 신청 가능(자부담액 제외)
-  심사 결과에 따라 총 지원자(단체) 수 및 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  추진방식 : 공개모집, 심사를 통한 지원자(단체) 선정 후 지방보조금 지원

*  사업목적
- 창의적인 에코디자인 소재를 발굴하고 추후 성과물을 활용한 창업 공모전, 소재 매뉴얼 제작 등을 연계 추진하여 에코디자인 인식 확산 및 산업 활성화
- 광명시에서 발생하는 폐자원을 제품 및 작품의 소재로서 새롭게 활용할 수 있는 수거, 가공, 제품 디자인 연구 과제 발굴 및 지원

2. 지원 사항
? 보조금 지원 사항
사업명(분야) 예산액(천원) 내 용 비고
에코디자인
소재
연구개발
(R&D)
40,000

(사업당 최대 10,000천원
이내 지원)
<예시>
① 플라스틱 등 일회용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소재, 생분해 소재 연구
② 광명시에서 발생하는 폐자원을 수거 및 가공 하여 업사이클 제품 개발 방안 연구
③ 원단 로스율을 최소화 하는 소재 재단 방법 연구 및 매뉴얼 제작 등
<예시>를 참고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 지원 신청 불가한 사업 : 학위논문집, 연례 학술 행사 및 에세이, 교습서, 번역본 등 연구 작업이 동반되지 않는 단순 발간 사업

- 연계 지원 사항 : 가상오피스 및 전문가 상시 컨설팅
① 가상오피스 입주 지원 가능 (예비창업자에 한함)
※ 가상오피스란? 비상주 사무공간으로, 사업자등록 주소지 및 우편함을 무상 지원하는 서비스
② 전문가 무료 상시 컨설팅 지원
※ 지원선정자(단체) 당 최대 3회까지 지원함 (지원 기간 : 2020.7.~11.)
비즈니스 분야 경영 지원 분야
에코 에코 생태계 관련 분야
환경 관련 법령, 규제, 정책 등
법률 법인 창업, 창업 법령 및 규제 등
비즈니스 모델 소재 아이템의 사업화 세무.회계 원천세, 부가세, 종합소득세 등
세금과 회계장부 관리 등
마케팅 판매 전략, 홍보 마케팅 지식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 등의 지식재산권 취득
브랜딩 기업의 이미지 메이킹, 브랜드 전략 인사.노무 고용, 월차, 노동법 등
유통 판매처 및 채널 전략 투자 투자유치 전략 등
기술, 제조 소재 연구 개발 및 제조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 해외진출 미국, 중국 등 판로개척과 수출 방법 및 바이어 발굴 방법
컨설팅 신청 => 컨설팅
내용 확인
=> 컨설턴트 매칭 => 컨설팅 진행 => 만족도 조사
신청서 양식 작성 후
이메일 신청
  신청자(단체)의 정확한 니즈 파악   내용에 적합한 컨설턴트 매칭   온라인 or 오프라인
진행
  컨설턴트
만족도 조사

3. 신청자격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 7년 미만의 창업자(개인/법인), 예비창업자 또는 연구자(단체)
- 공고일 기준으로 기간 산정,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은 사업자등록증명 상 ‘사업개시일(개업일)’ 기준,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인정서 내 ‘신고연월일’ 기준으로 인정서가 유효하여야 함
  • (단체)는 2020.11.30.까지 광명시 관내 사업자등록(창업)이 가능해야 함 ※ 희망 시, 광명경기문화창조허브 가상오피스 입주 가능(상세 절차 별도 문의)
- 예비창업자로 이루어진 그룹 또는 정식 단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공동 연구자 그룹의 경우, 대표자 “개인”으로 신청하고, 팀 구성원 명단 제출

* 우대 사항
- 개인 : 공고일 기준 광명시에 주소를 둔 거주자
- 단체 : 공고일 기준 광명시에 소재를 둔 단체(기업)
※ 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 및 친목 단체
관계 법령 및 「보조금 운영관리규정」의 처리기준에 따라 지원이 제한된 개인.단체
- 보조금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 단체, 기업
보조금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시효 소멸자는 제외),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단, 선정 이후 교부신청 전까지 완납하는 경우는 가능-지방세 완납 증명서)
동일한 소재 연구 사업으로 타 중앙정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현금성 지원금을 받은 자로, 타 사업과 지원기간(협약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사업선정 후에도 중복지원 사실 확인 시 사업선정 취소 가능) ※ 단. 신청기간이 중복되어 이중 선정될 경우 사업포기서 제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4. 지원 원칙
- 지원원칙 : 신청자(단체) 당 1개 사업 지원
※ 여러 사업으로 복수 신청은 가능하나 심사 시 중복 선정하지 아니함
- 지원항목 : 연구 과정에서 소요되는 각종 개발비(경비) 및 소모성 물품구입비, 인쇄비, 원고료, 통번역료, 자문료, 시제품 제작비, 국내여비, 연구에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 임차료, 시장조사 등에 필요한 비용, 특허.출원 등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 등
  (사업)보조금 편성 불가 경비  
   
- 시설 수선 시설부대비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공요금 등 단체운영경비
- 타 연구기관, 대학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용역성 경비)
- 불우이웃돕기성금, 진료비, 시상금, 장학금 등 현금성 지출 경비
- 참가자 기념품 제작ㆍ구입비, 다과회ㆍ식비, 임직원 급량비, 일회성캠페인 및 홍보성 관외행사 등 공익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소모성 경비
기타 본 사업에서 신청한 연구 과제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비용 일체
※ 사업수행관련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 예산으로 처리
※ 상세한 보조금 사용범위는 붙임 2 지방보조금 집행기준 매뉴얼 참고
* 자부담 : 총 사업비의 10% 이상 자기부담금 편성 의무
- (예시) 총 사업비 1,000만원 (보조금 900만원, 자부담 100만원)
※ 최종 선정 시, 보조금 통장에 자부담금을 먼저 예치한 후 교부 신청해야 함
※ 사업비(보조금액)는 심의과정 중 조정될 수 있으며, 확정된 금액에 비례하여 자부담 비율 유지해야 함

5. 심사 및 결과발표

 심사방식 : 서류 및 발표 심사

 심사절차
- (1차) 행정심사(자격요건 및 서류 제출 여부 확인, 합격/불합격 판정)
- (2차) 전문가심사(심의위원회가 심사기준에 따라 서류 및 발표 심사)
- (3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 2020. 7월말 예정

 심사기준 및 배점 (4개 항목 100점)
심사항목 배점 심사기준
사업 수행역량 20 사업전담인력 확보 및 전문성, 관련 업무 경험 여부 등
사업의 적합성 30 사업의 타당성(충실성, 구체성), 사업의 독창성 및 시장성
사업 기대성과 30 사업목표 달성 가능성, 성과물의 활용 및 파급효과
예산의 적절성 20 사업내용 및 편성 기준에 따른 적절한 예산 편성
※ 총점 70점 이상 득점자 중 득점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순위 선정 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추천 (합격자 포기 경우를 대비해 예비합격자 선정 가능)
※ 2차 전문가 심사는 1차 합격자(단체)를 대상으로 5분 발표(대면/PT), 5분 질의 방식으로 진행하며,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비대면 서류심사로 대체될 수 있음

우대 사항 : 전문가 심사 시 가산점 3점 부여
- 개인 : 공고일 기준 광명시에 주소를 둔 거주자(주민등록표초본 제출 시)
- 단체 : 공고일 기준 광명시에 소재를 둔 단체(기업)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 제출 시)

결과 발표 : 광명시청 홈페이지(www.gm.go.kr) 고시공고란에 공고

6. 신청 접수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20. 7. 10.() 18:00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gmghub@naver.com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유의사항 비고
필수 ① 지원신청서 지정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서명(인) 붙임 1
② 사업계획서
③ 단체활동 소개서 기업 및 단체의 경우에만 제출
지정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서명(인)
기업이 아닌 단체의 경우 정관, 회칙 제출
붙임 1
④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단체는 고유번호증으로 대체 가능
 기업부설연구소는 연구소인정서 추가 제출
-
⑤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국세와 지방세 모두 발급하여 제출 -
⑥ 개인정보 동의서  지정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서명(인) 붙임 1
선택 가점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해 제출(주민등록표초본 등)  
소재 및 제품의 견본(샘플) 실물  등기우편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제출처 : (우14341) 경기도 광명시 가학로85번길 142, 광명경기문화창조허브 ‘에코디자인 R&D’ 담당자 앞
등기 우편 제출
 신청서류 양식은 ① 광명시청(www.gm.go.kr) 고시공고 또는
② 경기문화창조허브(www.gcon.or.kr/ghub) 에서 다운로드
 제출서류는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ZIP) 제출
※ 제출물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에 작성된 내용은 객관적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자격증, 경력증명서, 출원서, 수료증 등)
※ 광명시는 제출 서류에 대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단체)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7. 사업 일정(안) ※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공고 및 신청 접수   서류 심사   지방보조금심의
광명시 1차 : 내부 행정심사
2차 : 전문가 심의위원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20.7.10.   ~‘20.7.15.   ~‘20.7.31.
         
사업수행   협약체결 및 교부   지원선정자 발표
지원선정자(단체) 광명시 - 지원선정자(단체) 광명시
‘20.8.15.~12.31.   ~‘20.8.15.   ~‘20.7.31.
         
사업수행 수시 점검   성과 및 정산 보고   성과 평가 및 정산 검사
광명시 지원선정자 광명시
‘20.8.15.~12.31.   ~‘21.1.31.   ~‘21.2월~7월

8. 사업설명회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 사업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신청자에 한해 개별 사업 안내
- 보조금 집행 등 지원 상세 내용, 신청서 작성요령 등 안내를 원하는 경우 전화, 메일을 통한 비대면 상담 가능하며, 사전 예약자에 한해 방문 상담 가능 (방문처 : 광명경기문화창조허브 운영사무실)

9. 사업 수행 관리 및 보조금 집행
보조금 집행
- 보조금은 다른 용도로 집행하지 못하며, 사용 내역을 기재한 장부 및 증빙자료를 정산보고 시 광명시에 사본 제출해야 함. 원본은 사업 종료 후 5년 간 보관 필수
- 보조금을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 수행을 중단할 경우에는 환수 등 필요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2020 광명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원칙 및 집행기준 매뉴얼 준수

수행관리
- 사업 수행 중 광명시가 정하는 서식에 의거하여 최대 2회 이내 사업계획의 일부를 변경 요청할 수 있으며, 연구책임자의 변경 등 중대한 변경 사항은 광명시장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함
보조금 교부 후 광명시는 보조사업자의 사업진행도를 수시 점검(필요시 현지조사 등)할 수 있으며, 제출한 계획 대비 사업 진행이 부진하거나 보조금 사용이 부적정한 경우 ‘주의’ 조치함. 2회 이상 주의 조치를 받을 경우 협약 해지와 보조금 환수 검토

결과물 제출
-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최대 2021.1.31.까지 제출 필수, 지정 서식
- 연구 성과 증빙자료
? 최종보고서(연구보고서), 소재 또는 시제품(시작품) 실물, 발생품(S/W, 특허, 논문, 저작권 등), 견본ㆍ매뉴얼 등 각 사업에 맞는 형태로 연구 성과 증빙자료 제출 필수

10. 유의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된 사항의 미 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 귀속됨
- 타인의 아이디어, 기술 등을 허락 없이 모방하였을 경우 또는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 모든 법적책임은 수행자(단체)에 있으며, 환수 조치 될 수 있음

-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중단하거나 지연하여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보조금 지원 철회

 -본 사업을 통해 추진되는 연구?개발의 성과물인 특허권, 지적재산권, 보고서, 판권 등의 소유권 및 저작권은 사업 수행자(저작자)에 귀속됨. 단, 광명시는 각종 성과물에 대해 3년간 일체의 공동 사용권을 가지며, 공익적 용도로 재가공(디자인의 보완, 변경 포함)하여 사용 또는 배포할 수 있음. 본 사업에 지원 신청 시 위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본 사업의 지원자 선정을 위한 심사는 광명시의 고유권한이며 심사 내용 등 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않음
- 지방보조금 신청, 집행, 교부, 정산 보고 시에는 관련 법령, 조례 및 [붙임2] 2020 광명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원칙 및 집행기준 매뉴얼을 준수할 것

11. 문의처
 광명경기문화창조허브 (☎ 02-2680-6968 / gmghub@naver.com)


붙임 1. 지원신청서류 양식 1부.
2. 광명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원칙 및 집행기준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