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2021년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수준평가 선행연구

발주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

분야

농림수산식품

접수기간

2020-07-09 ~ 2020-07-13


1. 사업명
○ 2021년 식품 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수준평가 선행연구
2. 사업배경 및 목적
○ (추진근거) 식품 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주요 추진경과)
- 2017년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수준평가 실시 (‘17.6)
- 기술수준평가 매뉴얼 개정 (‘18.12)
- 2019년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수준평가 실시 (‘19.11)
 
[식품 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제14조(기술영향 및 기술수준의 평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개발하려는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이 국민 건강 및 산업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사전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기술개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중 중요한 핵심기술에 해당하는 기술에 대한 국내외 수준을 평가하고, 그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영향의 사전평가와 제2항에 따른 기술수준에 대한 평가의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배경 및 목적) ‘21년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수준평가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기술동향자료 마련, 핵심전문가 확보 등 선행연구를 진행하고자 함
- 국내·외 동향 조사를 통한 기술동향자료 작성, 설문에 참여할 핵심전문가 확보 및 규제수준평가를 위한 평가 지표 발굴
3. 사업기간 및 계약방법
○ 사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4. 사업예산
○ 일반연구비 예산(4000-4031-309-260-01) : 40,000,000원
5. 주요내용
○ 국내·외 안전관리 현황 등을 반영한 기술동향 자료 마련
- ‘21년 기술수준평가 시 외부전문가(평가자)들의 기술 이해도 향상을 위해 대상 기술의 국내·외 안전관리 및 산업동향, 규제 현황 등을 반영한 기술 동향자료 작성
* 최근 5년 이내의 자료 활용
○ 기술수준평가에 참여할 핵심전문가 확보
- 기술수준평가 추이 변화의 정확도·기술별 응답률 향상을 위하여 핵심전문가 구성 및 역할 등에 대한 교육 자료 마련
○ 규제과학수준평가를 위한 지표 개선
- 국내·외 기술 변화 및 트렌드를 바탕으로 지표 개선(ICH 가이드라인 건수 등) 및 평가 대상 기술 재정비 등 분야별 개선(안) 마련
- 개선(안) 적용을 위한 로드맵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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