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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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kosenadmin)
발주처
중소벤처기업부
국가
분야
기타
접수기간
2020-07-13 ~ 2020-07-30
첨부파일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370호
2020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수출지향형 과제’ 제2차 시행계획 공고
2020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수출지향형' 과제 제2차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사항 : '글로벌강소기업육성사업'의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가점 2점) 추가 반영
2020년 7월 1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사업목적)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예비 중견기업, 수출 유망기업 등을 대상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글로벌 선도 기업군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지원규모) 총 125억원중 2차 50억원(25개 과제 내외)
< 연간 지원규모 및 일정 >
구 분 | 차수 | 1차 | 2차 | 계 |
신청·접수 | 2월 | 6월 | ||
수출지향형 | 예산 | 75억원 | 50억원 | 125억원 |
과제수 | 25개 | 25개 | 50개 |
[참고] 총 지원규모 내에서 차수별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으며, 1차, 2차 예산은 ’20년 지원 예산액만 표기
□ (지원대상) 최근년도 기준 매출액 10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이면서 직전년도 직?간접 수출 500만불 이상인 중소기업
□ (지원조건) 총 사업비의 80% 한도 내에서 최대 4년, 20억원 이내 지원
* 연간 지원한도 5억원 이내
□ (지원유형) 자유응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서, 아래의 신청자격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주관기관만 해당) 신청가능
* 최근년도 기준 매출액* 10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이면서 직전년도** 직간접 수출 연간 500만불 이상 수출실적*** 달성한 중소기업
* 단,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 및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과제는 매출액 기준 미적용
** 2019년 직·간접 수출액(1월∼12월)을 근거로 판단환산
*** 수출실적 = 직접수출,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100%) + 간접수출(100%)
* 사업신청 시, 주관기관 외 위탁연구기관*(대학, 연구기관 등) 참여 필수
* 『신청과제 관련』 지역 내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지원(확약)을 받은 연구기관이 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시 평가 우대 적용
** 위탁연구기관에 대한 지자체 지원 내용 등은 사업성 심층평가 시 현장에서 판단
** 자세한 내용은 바로가기(URL)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