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신재생에너지 표준화 및 인증지원사업

발주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

대한민국

분야

에너지/자원

접수기간

2017-01-02 ~ 2017-02-03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 - 4호
 
「신재생에너지 표준화 및 인증지원사업」의 2017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1.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