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
분야
기계
접수기간
2020-08-10 ~ 2020-08-23
LNG 극저온 기자재 기술지원사업 모집안내
한국기계연구원 LNG?극저온기계기술 시험인증센터에서는 ‘LNG 벙커링 이송시스템 테스트베드 기반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LNG극저온 기자재 국산화 개발을 위한 기술지원 업무를 추진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경남지역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지원 업무 개요
□ LNG 극저온 기자재 성능시험 지원(8건)
- LNG 극저온 펌프, 밸브, 열교환기 등 극저온 및 조선해양 기자재 성능평가 및 인증 수행
- 기업 수요조사 및 선정 위원회를 거쳐 성능시험 지원 업체 선정
□ LNG 극저온 기자재 시제품 제작 지원(4건)
- LNG 극저온 및 조선해양 관련 유망품목에 대한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재료비 등 지원
- 기업 수요조사 및 선정 위원회를 거쳐 시제품 제작 지원 업체 선정
□ LNG 극저온 기자재 기술지도자문(6건)
- LNG 극저온 및 조선해양 기자재 설계/성능평가/인증 등에 대한 기술지도 및 자문
2. 상세 지원 내용
가. 지원대상
□ LNG 및 극저온 관련 중소?중견기업
- 경상남도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LNG 극저온 및 조선해양 관련 기업
- 지원 사업을 통해 고용창출 및 매출액 증대가 예상되는 기업
- 기자재 국산화를 위한 설계?제작 기술지원이 필요한 기업
나. 지원제외 대상
□ 부적격 사항 해당 경우 지원제외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동일내용으로 타 기관 지원받은 기업
다. 지원업무
구분 | 지원분야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1 | 기자재 성능시험 | LNG 극저온 펌프, 밸브, 열교환기 등 극저온 및 조선해양 기자재 성능평가 및 인증 수행 | 30백만원 이내 |
2 | 시제품 제작 | LNG 극저온 및 조선해양 관련 유망품목에 대한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재료비 지원 | 25백만원 이내 |
3 | 기술지도 자문 | LNG 극저온 및 조선해양 기자재 설계/성능평가/인증 등에 대한 기술지도 | - |
※ 중복신청 가능, 지원 금액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에 지급원칙
※ 시제품은 성과활용기간(협약일로부터 5년) 판매, 매각, 이전 등 처분 금지
※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의 경우 사업수행을 성실히 이행할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라. 지원대상 평가 및 선정방법
□ 신청기업의 지원 대상여부 및 참여제한사항 등 사전검토 후 지원신청서 기반으로 현장실태조사/대면평가를 실시하여 최종 지원기업 선정
-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기업 중 최고평점을 득한 기업 순으로 선정
- 신청한 지원 금액은 선정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평가결과 개별 통보
3. 추진 일정 및 지원절차
절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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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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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일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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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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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업 모집 공고 및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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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0.(월) ~ 8. 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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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기업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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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및 현장방문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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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0.(월) ~ 8. 23.(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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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현장실태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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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프라, 제품현황 등 기업역량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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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4.(월) ~ 9. 4.(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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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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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전문가를 통한 선정평가(대면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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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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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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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평가 후 7일 이내 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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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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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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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체결(한국기계연구원↔지원기업) 및 사업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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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말 |
4. 사업신청
가. 지원신청서 제출방법
- 제출처: sylee@kimm.re.kr(이메일 제출)
- 신청서 제출기한: 2020.08.10.(월) ~ 08.23.(일) 24:00까지
- 문의사항: 이상윤 선임기술원(sylee@kimm.re.kr, 055-326-0127) / 이근태 선임연구원(ktlee@kimm.re.kr, 055-326-9036)
나.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 지원신청기업 현황표 1부
- 성실의무이행 서약서 1부
- 개인·기업정보 활용동의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수행경과 보고서(종료시점)
- 기술지원 만족도 조사서(종료시점)
다. 과제선정 평가 계획
- 과제선정 평가위원회 개최 예정 (신청기업 별도안내)
라.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평가 점수는 공개하지 않음
- 신청서류는 반드시 지정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첨부 서류는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제출 전 필히 점검 바람 (지정 양식 이외의 양식 사용 및 첨부 서류가 누락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 다음의 경우 선정 이후에도 지원중단/지원금 전액을 환수 조치함
→ 제출서류가 위/변조 혹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그 즉시 선정 취소
→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접수된 신청서는 신청기간 이후 신청기업 요청에 의해 임의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자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기타 부속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