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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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kosenadmin)
발주처
행정안전부
국가
분야
지구과학(지구/대기/해양/천문),환경
접수기간
2020-09-07 ~ 2020-09-22
첨부파일
- 1) [공고문] 2020년도 극한재난대응기반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모(게시용).hwp (253.5 KB)
- 2) [참고] 사회재난 안전도 진단 모델 고도화 및 지자체 시범진단_최종보고서(요약본 게시용).hwp (7.25 MB)
- 3) [별첨 1] 연구개발계획서(PART II).zip (614.31 KB)
- 4) [별첨 2] 신규과제 선정평가 분야 신청서.hwp (45 KB)
- 5) [별첨 3] 지식서비스 분야 심의 요청서.hwp (23 KB)
- 6) [별첨 4] 가감점 신청서(해당되는경우).hwp (21.5 KB)
- 7) [별첨 5] 연구개발계획서(PART I) 작성요령.hwp (6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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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문] 2020년도 극한재난대응기반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모(게시용).hwp
(253.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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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고] 사회재난 안전도 진단 모델 고도화 및 지자체 시범진단_최종보고서(요약본 게시용).hwp
(7.25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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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별첨 1] 연구개발계획서(PART II).zip
(614.3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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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별첨 2] 신규과제 선정평가 분야 신청서.hwp
(4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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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별첨 3] 지식서비스 분야 심의 요청서.hwp
(2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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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별첨 4] 가감점 신청서(해당되는경우).hwp
(21.5 KB)
- 7) [별첨 5] 연구개발계획서(PART I) 작성요령.hwp (60 KB)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0-550호
1. 사업목적
- 지진, 메가가뭄 등 대형 재난 발생시 극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각종 대응기술 및 상황관리 지원기술 개발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7년 ∼ ’21년(총 5년)
- ’20년 사업비 : 9,700백만원
※ ’20년 신규과제(1개) 연구비 1,000백만원 / 총 연구기간 : ’20년∼’21년(2년)
- 중점 추진내용(공모 과제)
- 지역 사회재난 안전도 진단 지능형 플랫폼 개발
-(1차년 목표) 빅데이터 기반의 지역 사회재난 진단기술 개발 및 안전도 진단 시스템 고도화
-(2차년 목표) 지능형 사회재난 위험감지 및 안전도 진단 플랫폼 개발
- 지원형태 : 정부 출연
3. 사업추진체계
- 사업 시행주체
- 사업 시행기관 : 행정안전부(재난안전연구개발과)
- 과제 관리기관(총괄기관) :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필요에 따라 주관(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으로 편성된 컨소시엄으로 신청 가능
- 주관연구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 협동연구기관은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질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함으로써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
- 공동연구기관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거나 세부과제를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관
- 위탁연구기관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참여기업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
4. 신규 공모과제
※ 해당과제에 대한 자세한 연구내용은 제안요청서(RFP) 및 사회재난 안전도진단 모델 고도화 및 지자체 시범진단(요약본) 보고서 참조
※ 단독 응모시 추가공모는 진행하지 않음
※ 연구비 및 연구기간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또는 정부예산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5. 신청 자격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4조에 의한 기관
① 국립·공립 연구기관
②「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③「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④「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⑤「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⑥「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⑦「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
⑧「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인력·시설 등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만족하는 의료법인
⑨「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⑩「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난·안전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및 단체 중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 5명 이상을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국내외 연구기관 및 단체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과 바로가기(URL)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극한재난대응 기반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연구개발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8월 20일
행정안전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1. 사업목적
- 지진, 메가가뭄 등 대형 재난 발생시 극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각종 대응기술 및 상황관리 지원기술 개발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7년 ∼ ’21년(총 5년)
- ’20년 사업비 : 9,700백만원
※ ’20년 신규과제(1개) 연구비 1,000백만원 / 총 연구기간 : ’20년∼’21년(2년)
- 중점 추진내용(공모 과제)
- 지역 사회재난 안전도 진단 지능형 플랫폼 개발
-(1차년 목표) 빅데이터 기반의 지역 사회재난 진단기술 개발 및 안전도 진단 시스템 고도화
-(2차년 목표) 지능형 사회재난 위험감지 및 안전도 진단 플랫폼 개발
- 지원형태 : 정부 출연
3. 사업추진체계
- 사업 시행주체
- 사업 시행기관 : 행정안전부(재난안전연구개발과)
- 과제 관리기관(총괄기관) :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필요에 따라 주관(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으로 편성된 컨소시엄으로 신청 가능
- 주관연구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 협동연구기관은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질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함으로써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
- 공동연구기관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거나 세부과제를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관
- 위탁연구기관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참여기업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
공모 방식 |
과제명 | 연구 기간 |
연 구 비(백만원) | 과제유형 | |
총연구비 | 당해년도 | ||||
지정 공모 |
지역 사회재난 안전도 진단 지능형 플랫폼 개발 |
2년 (’20~’21) |
2,200이내 | 1,000 (9개월 이내) |
일반과제 |
※ 단독 응모시 추가공모는 진행하지 않음
※ 연구비 및 연구기간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또는 정부예산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5. 신청 자격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4조에 의한 기관
① 국립·공립 연구기관
②「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③「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④「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⑤「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⑥「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⑦「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
⑧「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인력·시설 등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만족하는 의료법인
⑨「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⑩「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난·안전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및 단체 중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 5명 이상을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국내외 연구기관 및 단체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과 바로가기(URL)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