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2020년도 극한재난대응 기반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모( 지역 사회재난 안전도 진단 지능형 플랫폼 개발)

발주처

행정안전부

국가

분야

지구과학(지구/대기/해양/천문),환경

접수기간

2020-09-07 ~ 2020-09-22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0-550호

 
2020년 극한재난대응 기반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연구개발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8월 20일
행정안전부 장관



1. 사업목적
- 지진, 메가가뭄 등 대형 재난 발생시 극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각종 대응기술 및 상황관리 지원기술 개발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7년 ∼ ’21년(총 5년)
- ’20년 사업비 : 9,700백만원
※ ’20년 신규과제(1개) 연구비 1,000백만원 / 총 연구기간 : ’20년∼’21년(2년)
- 중점 추진내용(공모 과제)
- 지역 사회재난 안전도 진단 지능형 플랫폼 개발
-(1차년 목표) 빅데이터 기반의 지역 사회재난 진단기술 개발 및 안전도 진단 시스템 고도화
-(2차년 목표) 지능형 사회재난 위험감지 및 안전도 진단 플랫폼 개발
- 지원형태 : 정부 출연
 
3. 사업추진체계
- 사업 시행주체
- 사업 시행기관 : 행정안전부(재난안전연구개발과)
- 과제 관리기관(총괄기관) :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필요에 따라 주관(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으로 편성된 컨소시엄으로 신청 가능
- 주관연구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 협동연구기관은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질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함으로써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
- 공동연구기관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거나 세부과제를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관
- 위탁연구기관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참여기업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
 
4. 신규 공모과제
 
공모
방식
과제명 연구
기간
연 구 비(백만원) 과제유형
총연구비 당해년도
지정
공모
지역 사회재난 안전도 진단
지능형 플랫폼 개발
2년
(’20~’21)
2,200이내 1,000
(9개월 이내)
일반과제
※ 해당과제에 대한 자세한 연구내용은 제안요청서(RFP) 및 사회재난 안전도진단 모델 고도화 및 지자체 시범진단(요약본) 보고서 참조
※ 단독 응모시 추가공모는 진행하지 않음
※ 연구비 및 연구기간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또는 정부예산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5. 신청 자격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4조에 의한 기관
① 국립·공립 연구기관
②「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③「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④「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⑤「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⑥「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⑦「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
⑧「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인력·시설 등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만족하는 의료법인
⑨「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⑩「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난·안전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및 단체 중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 5명 이상을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국내외 연구기관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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