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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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kosenadmin)
발주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
분야
건설/교통,기계
접수기간
2020-08-26 ~ 2020-09-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0 - 0477 호
2020 년도 우주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 신규과제 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 우주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 」 의 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2020 년 8 월 19 일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노정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우리 역량과 실리에 맞는 전략적, 체계적인 국제협력을 위하여 양?다자 협력기반 지원, 우주분야 네트워킹 강화 등 추진
□ 사업내용
구 분 | 주요 내용 | |
양·다자 협력기반 지원 | 한?미 우주 기초기술 공동연구 | 美공군과학연구실과 한국 연구재단 간 우주분야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양·다자 공동연구 추진 | 우주분야 양·다자 공동연구 추진 등 | |
우주분야 네트워킹 강화 | 국제천문연맹총회 준비 | ’21년 부산에서 개최예정인 국제천문연맹총회‘IAUGA2021’를 위한 행사장 사전계약, 사전 등록 시스템 오픈, 사무국 운영 등 |
신흥우주 개발국과의 협력기반 강화 등 | 카자흐·우즈벡 등 신흥 우주개발국과의 협력기반 구축 등 |
2. 지원내용 및 규모
□ 지원 분야 및 기간
사업명 | 연구주제 | 총 연구기간 | 선정 과제수 |
예산 (천원) |
비고 |
우주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 (양·다자 협력기반 지원) |
우주분야 양·다자 공동연구 추진 | ’20.9.∼’21.8. | 2과제 | 50,000 (과제별) |
자유공모 |
우주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 (우주분야 네트워킹 강화) |
신흥 우주개발국과의 협력기반 구축 | ’20.9.∼’21.8. | 1과제 | 31,350 | 자유공모 |
□ 연구내용
ㅇ (양·다자 협력기반 지원) 국내 우주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 우주분야 선진국과의 국제공동연구 추진
ㅇ (우주분야 네트워킹 강화) 신흥 우주개발국과의 우주분야 협력기반 구축을 위한 방안 도출 및 협력 추진 등
□ 과제구성 : 단위과제(하위에 위탁과제 포함 가능)
※ 상세사항 ‘붙임1. FAQ 및 연구관리 용어집’ 참조
□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기관의 자격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해당하며 아래의 기술실적을 만족하여야 함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개정 2013.3.23, 2015.3.11, 2016.3. 22, 2017.7.26.> 1. 제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2.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3.「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의2.「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 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4.「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5.「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6.「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6의2.「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7. 그 밖에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2조(주관 연구기관 등) 제2항 및 제18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제2항에 의거 요건을 갖춘 자
제12조(주관연구기관 등)② 주관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과제계획서의 작성 2. 과제의 내용, 수행방법 결정 및 연구윤리의 확보 3. 참여연구원의 구성 4.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의 관리 및 사용 5. 하위 과제의 조정·감독 6. 연구개발성과의 보고 7. 참여연구원의 평가 및 연구수당의 배분 결정 8. 기타 연구개발수행에 필요한 사항 |
ㅇ (참여제한)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신청 가능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④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6조제4항 또는 제5항 전단에 따른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별표 4의2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개정 2013. 9. 26., 2015. 12. 22., 2016. 7. 22., 2017. 5. 8.>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4호의2의 사유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기술료 또는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여 참여제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2.> |
- 단, 본 지원 대상 과제의 경우 소규모 연구개발과제로 3책 5공 대상 제외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②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5. 14., 2013. 3. 23., 2017. 5. 8., 2017. 7. 26., 2019. 3. 19.> 1. 제6조제4항 또는 제5항 전단에 따른 신청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
ㅇ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 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경우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30%를 초과한 경우)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 참여기관 중 한 곳이라도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
<지원제외 대상> • 기업의 부도 • 자본전액잠식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의견거절”또는“부적정”인 경우 ※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이 지원 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이 제외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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