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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2020-08-21 ~ 2020-09-18
안성시 공고 제2020-1891호
안성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0년도 2차 생산레벨업지원사업 공고
안성시와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안성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2020년도 2차 생산레벨업(Level-Up)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안성시 소재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8월 21일
안성시장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안성시 중소기업의 노후화되거나 비효율적인 생산공정 개선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산성 향상 및 생산비용 절감 유도
사업기간 : 2020. 10月 ~ 2021. 4月
사업방식 : 산·학·연 등과 공동으로 공정개선 추진(최대 6개월 이내)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안성시에 소재하고, 생산 시설을 갖춘 매출액 150억 이하 중소제조업체
지원내용
- 생산현장의 공정개선 및 공정개발 비용 지원
1. 생산현장의 생산설비 및 공정개선 지원 2. 생산설비 정보시스템 구축(ERP, POP, CAPP, PDM 등) 3. 제조장비 및 제품의 파손원인 진단 및 해결 지원 등 |
지원한도 : 총 소요비용의 60% 지원(기업 당 2,400만원 이내)
※ 부가세 및 지원한도 초과금액은 해당 기업이 부담
2. 신청자격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안성시 소재 중소기업
가. 공고일 현재 본사 또는 공장이 안성시에 소재하고, 생산시설을 갖춘 중소제조업체
☞ 사업 완료 이전에 안성시 관외로 이전할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나. 19년 결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150억 이하
다. 생산현장의 생산공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기반 중소기업
라.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아래의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업종분류 |
코드번호 (세세분류) |
업 종 |
업종분류 |
코드번호 (세세분류) |
업 종 |
숙박 및 음식점업 |
55112 55113 55119 55909 56111 56112 56113 56114 56120 56119 56131 56192
56193 56194 56132 56199 56211 56212 56219 56191 56220 |
여관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그외 기타 숙박업 한식 음식점업 중식 음식점업 일식 음식점업 서양식 음식점업 기관구내식당업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치킨 전문점 분식 및 김밥 전문점 이동 음식업 그외 기타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제과점업 비알콜 음료점업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68111 68112 68119 68121 68122 68129 68221 |
주거용건물임대업 비주거용건물임대업 기타부동산임대업 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기타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
공공, 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 |
96111 96112 96113 96119 96121 96122 96129 96912 96913 96921 96922 96991 96992 96993 96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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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업 두발미용업 피부미용업 기타미용업 욕탕업 마사지업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가정용세탁업 세탁물공급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예식장업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개인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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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업 및 문화업 |
91121 91223 91291 91249 |
골프장운영업 노래연습장운영업 무도장운영업 기타갬블링 및 베팅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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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안성시 생산레벨업지원사업 지원제외 업종>
3. 지원 제외대상
단순 생산설비 교체 또는 구입의 경우
생산공정개선/개발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경우(작업환경 개선 등)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중소기업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가. 부도기업
나. 국세, 지방세 등 체납 처분을 받은 중소기업
다. 법정관리, 화의기업(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 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로 함)
라. 개인회생ㆍ파산ㆍ면책권자(참여기업 대표, 과제책임자 등)
마. 외부감사기업으로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중소기업
휴ㆍ폐업중인 중소기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중소기업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타 기관의 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지원받은 중소기업
이미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과제를 신청한 중소기업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 공고일 ∼ 09.18. 18시까지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egbiz.or.kr) > 로그인 > 신청하기
가.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제출서류를 우편 및 방문 접수
나. 우편 접수는 2020.09.18 우편소인 유효
제출서류
가. [서식 제1호] 생산레벨업지원사업 신청서 및 첨부서류 각 1부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정보제공 조회·활용 동의서, 주관기업 참여확인서, 대행기관 참여확인서, 자문위원 참여확인서 등
나. 사업자등록증명 1부
다. 공장등록증 사본 1부
라. 최근 결산년도 표준재무제표 확인서(관할세무소장 확인) 1부
마.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바. 산출내역 증빙자료 1부
5. 선정절차
접수 |
? |
서류심사 및 현장 실사 |
? |
평가위원회 개최 및 선정 |
? |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
? |
중간보고 (점검) |
? |
완료보고 (점검) 및 정산 |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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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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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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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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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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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
6. 우대사항
?경기도 기술닥터사업? 참여업체 중 생산공정과 관련된 과제로 컨설팅을 완료하고 해당 과제로 신청한 경우 현장 실태조사 면제
☞ 주관기관(경기TP) 또는 해당 기술닥터의 확인서(결과보고서 포함)를 제출한 경우
대행기관이 대학(교) 또는 연구기관인 경우 현장 실태조사시 가점 부여(10점)
대학(교) 교수가 신청과제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경우 현장 실태조사시 가점 부여(5점)
☞ 자문위원 참여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7. 문의처
문 의 처 :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남부권역센터
- (TEL) 070-7726-9325, (FAX) 031-672-7278, (E-mail) shadmoon@gbsa.or.kr
- 주 소 : 경기도 안성시 비룡5길 30 한경대학교 산학협력관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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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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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센터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①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②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시) ③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④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