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
분야
기계,재료
접수기간
2020-08-24 ~ 2020-09-22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506호
2020년도 소재·부품·장비 양산성능평가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0. 8. 24.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사업 개요
1. 사업목표
○ 국산화가 시급한 핵심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수요기업의 양산성능평가 및 개선 활동을 통해 신속한 국내 공급망 확보(소재부품장비산업법 §30~§32 근거)
☞ 수요ㅡ공급기업 간 직접연계를 통한 성능검증 및 개선으로 국내 제품의 신뢰도 향상 및 사업화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
* 양산성 확보, 수요-공급기업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핵심기술 자립화
2. 사업범위
○ 소재·부품·장비 기술 및 제품개발의 사업단절영역(Death Valley)을 적극적으로 극복하도록 양산성능평가 및 성능개선 추진
* (Death Valley) 기획 → 기술개발 → 시제품제작 → 양산성능평가 → 양산
2. 과제 지원 내용
1. 지원기간 : 2020.9 ~ 2021.8 (추진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지원내용 및 지원규모 : 국비 총 400억원 지원
① 양 산 성 능 평 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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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개발이 완료되어 수요기업의 양산성능 확인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 수요기업 양산라인에 직접 실장 등 평가 |
지원대상 |
·개발 공급기업 및 평가 수요기업 * 기업이 역할을 위탁한 연구기관도 참여 가능 |
지원금액 |
·품목당 2억원 내외(다품목 신청 가능) |
추진체계 |
·(총괄)주관기관 : 협·단체 및 공공·민간연구기관 등 (생략가능) ·(세부)주관기관 : 수요기업 또는 공급기업 ·참여기관 : 수요기업 또는 공급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
② 양 산 성 능 개 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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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양산성 확보를 위해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 기술지원을 통해 수율개선 및 성능향상 ·수요기업 주도형 및 공급기업 주도형으로 유형 구분 |
지원대상 |
·수요기업 또는 공급기업 -(수요기업 주도형) 수요기업의 달성 목표 제시로 양산화 승인 -(공급기업 주도형) 신규 수요기업 발굴 및 양산화 승인 |
지원금액 |
·품목당 5억원 내외 -(수요기업 주도형) 복수의 사업품목 가능 -(공급기업 주도형) 단수의 사업품목 지원 |
추진체계 |
·(총괄)주관기관 : 협·단체 및 공공·민간연구기관 등 (생략가능) ·(세부)주관기관 : 수요기업 또는 공급기업 ·참여기관 : 수요기업 또는 공급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
3. 지원분야
○ (6대 분야)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전자전기·기계금속·기초화학
* 하기 품목은 단순 참고용으로, 과제 신청시 소분류 기준으로 품목제시 가능
중점지원 분야 | 중점지원품목(중분류) | 중점지원품목(소분류) |
---|---|---|
반도체 | 반도체 소재 |
포토레지스트용 소재 |
실리콘 기판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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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공정용 가스 및 케미컬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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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용 각종 메탈 타겟 소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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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부품 |
반도체 장비용 부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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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이송용 부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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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공정 시설용 부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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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장비 |
노광, 식각, 세장, 증착, 평탄화, 이온주입, 패키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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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측정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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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수처리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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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기타 반도체 핵심부품·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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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 디스플레이 |
구동/화소 회로 |
OLED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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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소재 |
폴리이미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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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용 필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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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레지스트용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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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점·접착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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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용 공정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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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기타 디스플레이 핵심부품·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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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자동차 소재 |
자동자용 경량소재 |
특수 점·접착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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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형 수송기기 핵심부품 |
친환경 그린카 부품 |
|
스마트카 부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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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기술 |
이미지 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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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기타 자동차분야 핵심부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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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전기 | 에너지저장 |
이차전지, 이차전지 전해액·양극소재·음극소재·분리막 |
전자부품 |
MLCC |
|
초소형 전자부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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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기술 |
다중센서 |
|
물리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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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소재 |
이차전지용 소재, 기타 전기전자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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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기타 전자전기 핵심부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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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금속 | 제조장비 핵심부품 |
제조로봇 부품 |
공작기계 부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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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에너지 핵심부품 |
발전설비 핵심부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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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목적차량 핵심부품 |
건설기계 부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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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용 금속소재 |
기계·중공업분야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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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열용 금속소재 |
석유·화학분야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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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일반기계 핵심부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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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화학 | 기초화학 |
기능성 고무소재 |
기능성 항균 및 코팅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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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기타 기초화학 핵심소재 |
3. 신청자격 및 절차
1. 신청자격
○ 기업, 협·단체, 국공립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대학, 기업지원기관 등
구 분 | 자 격 | |
---|---|---|
기업 | 수요기업 |
·소재·부품·장비를 공급받아 부품, 모듈, 시스템, 완제품 등을 제조하는 기업 |
공급기업 |
·소재, 부품, 장비를 개발·제조하여 수요기업에 판매하는 기업 |
|
협회·단체 |
·업종별로 대표성을 보유한 협회 또는 단체 - 비영리법인으로서 주무부처에 등록된 협회 또는 단체에 한함 |
|
연구기관 |
·국공립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
|
대학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 |
|
기업지원기관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조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연구기관 및 대학 제외) |
2. 지원절차(안)
과제 공고 | 신청·접수 및 검토 | 평가위원회 개최 | 협약 및 과제수행 | |||
---|---|---|---|---|---|---|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자전기·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지원분야별 과제 공고(30일) | → | 양산성능평가 및 양산성능개선 유형 구분하여 신청 과제접수, 결격사유 등 사전검토 |
→ |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발표평가 예정)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 → | 수정사업계획서 접수 및 협약체결 현장실태조사 등 진도점검 성과조사 및 우수사례 도출 등 |
KIAT | 수행기관 → KIAT | KIAT↔산업부 | KIAT-주관기관 | |||
‘20.8월~(30일) | ‘20.9월 | ‘20.9월~ | ‘20.9월~’21.8월 |
* 관련근거 : 공통운영요령 제21조 및 평가관리지침 제19조
** 상기 일정은 추진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지원 조건
1.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 유형별 60%~100% 지원
수행기관 유형 | 혁신제품형 |
---|---|
대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하 |
중견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하 |
중소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80% 이하 |
그 외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 수요기업은 민간부담 최소비율 미적용
2.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유형별 20% ~ 0% 부담
수행기관 유형 | 혁신제품형 |
---|---|
대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
중견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
중소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
그 외 | 필요시 부담 |
* 수요기업은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미적용
5. 평가절차 및 선정기준
1. 평가 방법
○ (사전검토)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 (위원회 구성) 분과별로 기술 중분류와 50%이상 일치하도록 7명 내외(예정)
* 평가위원 제척기준(요령 제7조제③항 적용)
○ (평가위원회 방식) 발표평가
- 심도 있는 평가를 위해 발표평가는 질의응답(Q&A)중심으로 진행
- 발표는 총괄책임자 발표를 원칙으로 함
2. 평가 기준(안)
평가항목 | 평가지표 | 평가내용 | 배점 |
---|---|---|---|
시급성 및 타당성 (30) | 지원 시급성 |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 20 |
목표타당성 | 현 양산성능 수준 대비 목표달성 가능성 | 10 | |
계획 적정성 (25) | 수요기업 참여정도 | 수요기업의 과제 참여 또는 지원 의지 | 15 |
사업비 사용 | 사업비 편성 및 집행계획 적절성 | 10 | |
수행능력 적정성 (20) | 조직 역량 | 수행조직 구성 및 역량의 적절성 | 10 |
수행 전문성 | 주관기관의 유사과제 수행실적, 보유 기술 및 역량의 전문성 등 고려 | 10 | |
결과활용 가능성 (25) | 성과창출의 지속 가능성 | 과제 수행 결과에 따른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지속 성장 가능성 등 | 10 |
기대 효과 | 지원후 기대되는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 효과 | 15 | |
합 계 | 100 |
3. 평가 결과
○ (평점) 종합점수는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점수’를 산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우대) 우대 가점은 총점 7점을 넘지 못함
* 감점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26조 적용
※ 우대 기준(안)
① 수요기업 구매의향서를 제출한 경우 → 3점 가산
②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협력모델을 승인받은 기업(접수 마감일 기준)이 참여한 경우 → 3점 가산
③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혁신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 3점 가산
④최근 3년 이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개발을 완료한 품목의 경우 → 3점 가산
○ (선정) 종합평점에 우대·감점을 반영하여, 70점 이상인 과제를 “지원대상”으로,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구분
* 종합평점 70점 이상 중 상위점수 순으로 1순위 과제 선정
4. 지원제외 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기관 및 개인)는 신청 불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NTIS)의 사업과제-제재정보에서 확인 가능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인 경우
○ 신청서류 등이 해당사업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행계획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가능
* 사업 추진체계, 세부내용 등은 붙임의 사업별 추진계획 참조
6.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등록(접수증 출력) → 신청서류제출(우편 또는 방문)
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관련양식 다운로드(알림→사업공고) | → | ② 전산접수 (www.k-pass.or.kr) | → | ③ 신청서류 제출 (방문 혹은 우편제출) |
* 온라인 접수 입력 매뉴얼은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 제출방법
- 온라인 등록기간 : 2020년 8월 24일(월) ~ 9월 22일(화) 18시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20년 8월 24일(월) ~ 9월 22일(화) 18시
* 신청서류 제출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재부품장비협력팀
※ 신청시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제출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전산입력 실수, 접속자 과다로 인한 시스템장애 등을 감안하여 마감 1일전 접수 권장(온라인 접수마감일과 신청서류 제출 마감일이 동일하므로, 온라인 접수 조기 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시00분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접수증 출력 불가
· 온라인 접수기간에 등록을 완료(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서류 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 가능
·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가능 용량은 100MB임
○ 구비서류
순번 | 제출서류 | 부수 | 비고 |
---|---|---|---|
1 |
접수증(전산입력 확인서) |
1부 | - |
2 |
사업계획서 |
10부 | 원본(1), 사본 (9) |
3 |
수요기업의 참여의사 확인서 |
각 1부 | 해당 시 |
4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각 1부 | 기관별 1부 |
5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각 1부 | 기관별 1부 |
6 |
연구시설ㆍ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
1부 | 해당 시 |
7 |
민간부담금 현금ㆍ현물납입 확약서 |
1부 | 해당 시 |
8 |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예정 확인서 |
1부 | 해당 시 |
9 |
법인등기부 등본(법인해당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각 1부 | 기관별 1부 |
10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
11 |
중소, 중견기업 확인서 |
||
12 |
우대 및 감점사항 확인서 및 증빙서류 |
해당 시 |
○ 문의처
구 분 | 담 당 | 연락처 | |
---|---|---|---|
사업 내용 관련 문의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 | ☎ 044-203-4922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재부품장비협력팀 | ☎ 02-6009-3934 ☎ 02-6009-3931 |
|
온라인 서류접수 관련 문의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유지보수팀 | ☎ 02-6009-4374∼6 |
*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사업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음
○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 신청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과제와 유사한 경우 지원제외 가능
* NTIS(http://ntis.go.kr)의 “메뉴→사업과제→유사과제” 등을 활용, 중복성 검토
-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 기재사실 발견 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의거 지원제외, 협약해약 및 제재 등의 조치 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본 사업 참여가 불가
- 제출마감기한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원 제외될 수 있음
-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반드시 숙지 및 준수하여 신청서류 작성
- 사업비의 적정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업비 별도통장 사용을 의무화
- 참여연구원 사업비(인건비)는 참여율을 20%이상으로 계상
7. 기술료 징수 및 성과관리
1. 기술료 징수
○ 양산성능평가 유형은 기술개발이 완료된 소재부품장비로, 기술료 비대상
○ 양산성능개선 유형은 과제 종료 後 기술실시계약 체결하여 기술료 징수(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2. 성과관리
○ (과제 수행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조사·분석·평가에 근거하여, 매년 1월경 성과조사 및 진도점검(수시) 추진
○ (과제 종료후) 과제종료 후 5년간 성과활용현황조사 추진
* 산업기술혁신산업 공통운영요령 제40조 근거
8. 근거법령 및 규정
1. 관련법령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2.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9. 추진 일정(안)
추진절차 | 시행기관 | 일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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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2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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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서 접수 (전산 및 서류접수) |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2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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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위원회 개최(발표평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20.9월말 |
▼ |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 ‘20.10월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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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선정·확정 |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20.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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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수행기관 | ‘20.10월 |
▼ | ||
정부출연금 지급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수행기관 | ‘20.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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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21.8월 |
▼ | ||
수행결과 보고 |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21.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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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결과 평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21.11월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일정 변경시 총괄책임자 메일로 개별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