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
중소벤처기업부
국가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접수기간
2020-08-01 ~ 2020-08-31
첨부파일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 제2020-392호
2020년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2차 시행계획 공고(파견)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및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2020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파견) 제2차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7월 14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목적
○ 공공연구기관의 고급 연구인력 파견지원을 통한 기술 노하우 전수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제고
2. 신청자격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3. 지원내용
○ 기업별 최대 1명, 최대 3년(1회에 한하여 최대 3년 연장 가능)
- 단, 강소기업100 선정기업, 협력상생모델 승인기업의 경우 최대 2명까지 파견 가능
- 석박사 학위 또는 동등 자격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을 중소기업에 파견지원
○ 파견 공공연구기관 기준연봉의 50%지원(공고문 참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참고1]을 반드시 확인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신규신청은 해당 마감일 18시까지 가능하며, 신규신청 후 수정은 23시 59분까지 가능합니다.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채용사업 등과 다른 사업이며, 공고문을 통해 각 사업별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여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