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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수정)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0 - 537호
2020년 하반기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수정)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사업의 2020년 하반기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공고 하오니 해당 기술개발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9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부 공고 제2020-495호)「2020년 하반기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내용에서 추가 안내사항
※ 하단의 파란색 부분이 추가된 내용이며, 공고문 전체 버전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지정공모의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지정공모과제의 상세기획(RFP작성 및 지원)에 참여한 전문가*가 해당 과제에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 포함)으로 참여하는 경우
* 첨부 파일(기획참여 전문가 명단)에 공개된 전문가(실무작업반/기획위원, 구분 칸에 “RFP 작성 지원” 명기된 자) 및 개인정보 공개 미동의(개인정보 보호 요청 등)의 사유로 첨부 파일(상세기획 참여전문가)에 미공개 되었으나 상세기획에 참여한 전문가
** 상세기획에 참여한 전문가는 해당과제(참여과제) 종료 시까지 참여 불가
※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은 아래 표와 같음
(단위 : %)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세부사업명 인건비 비중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29
태양광발전 기업공동활용 연구센터 구축 적용 제외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 시스템 기술개발 적용 제외
하천수 냉난방 및 재생열 하이브리드 시스템 기술개발 적용 제외
※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연차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의 비중을 의미함
※ 에너지 기술 실증연구 과제(“4-1. 지원분야”의 “지원대상 과제목록”(붙임2)에서 “실증형” 으로 지정한 과제) 적용 제외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