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
기타
국가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접수기간
2020-10-05 ~ 2020-10-30
[남부권역]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 - 6차
가. 사업목적
O 중소기업의 성공적 사업화 및 시·군 특성을 고려한 현장중심의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나. 지원규모 : 기업당 연간 최대 20백만원 한도 내 매칭 지원
다. 지원기간 : 2020. 2월 ~ 예산 소진시 까지
- 5차 모집기간 : 2020. 10. 05(월) ~ 10.30(금)
- 5차 선정결과 안내 : 2020. 11. 16(월) 이후
(선정결과는 신청서상 담당자 이메일로 개별 안내합니다.)
라. 지원내용 : 단계별 창안개발, 생산, 홍보·판로 등 맞춤형 기업지원
※ 취소분 잔여예산 발생에 따라 사후지원(국내산업재산권(상표, 디자인), 시험분석)만 접수 및 지원
분야 |
단위사업별 지원 |
창 안 개 발 |
국내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 해외산업재산권 (특허, PCT, 상표) 출원, 국내외규격인증, 산업기술정보제공 |
제 품 생 산 |
시제품제작(금형, 목업), 시험분석 |
판 로 개 척 |
홈페이지 제작, 국내외전시박람회 참가, 모바일앱, 제품패키지 개선, 국내홍보판로(전문잡지, 홍보동영상, 카탈로그, 온라인 쇼핑몰 입점) |
※ 번역은 지원항목에서 제외 됐습니다.
마. 지원대상
O 사업비 출연 시(용인, 평택, 이천, 안성) 소재 전년도 매출액 120억 이하 중소기업으로,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
① 지방세 완납 기업으로 본사 또는 공장이 사업비 출연 시·군 내 소재한 기업
②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 지식기반서비스업 : 산업발전법 제8조 2항에 따른 업종 중 진흥원에서 인정하는 업종(별표1)
- 사업비 출연 연계시군 소재 창업보육센터(중소벤처기업부 및 시/군 지정) 또는 벤처집적시설 내 입주기업 우대
-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경기창업벤처센터(17개소) 내 입주기업 우대
< 경기창업벤처센터 현황 (17개소) > ㆍ 수원, 성남, 안양, 평택, 안성, 부천, 김포, 고양, 남양주, 의정부(1)(2), 파주, 구리, 양주, 포천, 의왕, 판교 |
O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중소기업
- 본 지원 사업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별표2)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중소기업
-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 국세ㆍ지방세 체납 중인 중소기업
O 유의사항
- 결정된 과제에 한해서 지원(단, 사후 지원사업은 제외), 사업수행 중도 포기 시 지원결정은 취소
-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행한 과제로 확인될 경우 해당 과제는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바. 지원절차
과제 진행 |
? |
비용 완납 (신청기업) |
? |
사업 신청 (신청기업) |
? |
심사 평가 (경과원) |
? |
심사 결과통보 (경과원) |
? |
지원금 신청 (신청기업) |
? |
지원금 지급 (경과원) |
사. 신청방법
O 신청기간 : 2020. 10월 5일(월) ~ 10월 30일(금)
※ 선정결과발표 : 2020. 11. 16(월) 이후 (선정발표는 담당자 이메일로 안내 예정)
O 신청방법 :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www.egbiz.or.kr)
- 홈페이지(온라인) 접속 → 권역별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검색 → 단위 지원사업 클릭 → 신청하기 버튼 클릭 →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 온라인 신청하기
O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 원칙이나, 사업담당자 요청 시 각 관련 담당자에게 우편 또는 방문 접수)
구분 |
제출서류 |
필수 |
00. 신청서,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온라인 대체) 01.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서 02.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국세청 발급) 03. 대행기관 사업자등록증 04.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발급) 05. 전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또는 세무서) ※ 전년도 재무제표가 미결산으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 제출 06. 해당사업 견적서 |
※ 제출서류 파일명에 번호(ex. 01_단위사업별추진계획서)를 붙여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문의 및 접수처
지역 |
담당자 |
전화번호 |
이메일 |
용인 |
한미연 과장 |
070-7726-9322 |
myhan@gbsa.or.kr |
평택 |
이연희 차장 |
031-651-7162 |
melody@gbsa.or.kr |
이천 |
양미소 대리 |
070-7726-9323 |
msyang@gbsa.or.kr |
안성 |
이현아 과장 |
070-7726-9325 |
shadmoon@gbsa.or.kr |
자. 지원내용 : 기업 당 연간 최대 2,000만원 한도 내 지원
O 건당 지원한도, 지원요건 등 상세내용은 공통운영기준 및 단위지원 사업별 운영기준 참조
O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업 부담
※ 취소분 잔여예산 발생에 따라 사후지원(국내산업재산권(상표, 디자인), 시험분석)만 접수 및 지원
구분 |
지원 단위사업 |
세부내용 |
최대 지원한도 (지원비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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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안 개발 |
국내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 |
ㆍ 디자인, 상표 출원 시 관납료, 대행기관 수수료 등 |
상표(200만원) 디자인(280만원) (50%) |
사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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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생산 |
시험분석 지원 |
ㆍ 국가공인 전문시험분석기관·연구소 및 대학 연구센터의 시험 장비를 활용한 도내 중소기업의 시험분석비 지원 |
150만원 (50%) |
사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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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공통 운영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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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원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 결산 등의 이유로 전년도 재무제표 제출이 어려울 시 전전년도 재무제표 및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국세청)을 함께 제출 ? 재무제표 작성ㆍ제출 의무 기업이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국세청) 제출 ? 지방세 체납기업은 신청 불가하므로, 사업 신청 시 기업은 체납여부 확인 ? 사업비 출연시군소재 여부 및 휴·폐업 확인을 위해서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발급) 제출 ※ 사업자등록증은 불인정 ? 공장등록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장등록증명서(민원24 발급) 제출 ※ 공장등록증은 불인정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신청 시,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창업보육센터 입주 여부(www.bi.go.kr(창업넷) 확인), 시ㆍ군 지정 창업보육센터(입주계약서) 입주여부 확인 ?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경기창업벤처센터(17개소) 입주기업 신청 시, 경기창업벤처센터(입주계약서) 입주여부 확인
나. 대행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 ? 사업 신청기업은 추진과제와 연관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대행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사업 신청기업은 사업자 본인과 민법상 친?인척관계에 해당하는 대행업체를 선정할 수 없음
다. 지원결정 사항의 변경요청 ?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지원기간, 대행업체)이 발생할 시에는 단위사업 변경승인 요청서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사업담당자 검토 후 승인을 득해야 함 ? 담당자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된 사항은 인정되지 않음 ? 대행업체 변경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인정되며 총 사업비 및 신청분야 변경은 불가를 원칙으로 함 ? 다만 불가피하게 총 사업비를 변경해야 할 경우 사업 담당자 검토 및 승인을 득한 후 진행해야 함
라. 지원결정 취소사항 ? 사전승인 없이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행한 경우(사후신청 사업은 제외) ? 타 기관에 동일한 과제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제작업체, 제작기간, 과제범위 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 선정기업이 어떠한 요청 없이 사업을 완료하지 않거나, 또는 제출자료 보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과제)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통보 후 직권 취소 처리함. ? 지원과제의 소요비용을 온라인으로 입금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소요 비용 증빙이 불가한 경우 ? 타 기업의 결과물을 도용한 경우 ? 전문가 판단에 의거 결과보고서 등이 현저하게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 신청기업에 부도, 폐업,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사업 추진 중 경기도 이외 지역 또는 사업비 출연시군 이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지원 결정 취소 ? 기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선정기업이 특별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 시 차년도 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마. 지원과제 비용지출 시 유의사항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사업비 지출은 전자세금계산서 처리를 원칙으로 함. 단,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사유가 있는 경우 미사용 사유서 제출 ? 법인카드 사용의 확대에 따라 법인카드 사용 시 법인카드 사본, 카드사용 영수증, 결재한 법인카드 이용내역 명세서 사본 자료 제출에 한에 비용증빙 인정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지원 사업비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 사업자가 사업비 전액(부가세 포함)을 선 지출한 후 지원금 신청서,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제출하면, 검토 후 신청기업에게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 ? 지원금 지급 시 천원미만 절사하여 지급
바.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 ? 지원금 신청서 및 완료보고서 등 제출서류는 선정된 과제 종료 후 본 사업 만료 30일 이전까지 지출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담당자 승인을 얻어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선정된 과제 종료”라 함은 선정 기업이 사업 완료 후 대행업체에 최종 비용 지급을 완료한 것을 말한다. ? “본 사업 만료”라 함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주관하는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 사업 마감을 말한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선정기업이 제출한 증빙자료 중 미흡한 부문에 대해서는 자료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제출서류 : 지원금신청서, 완료보고서, 완료 결과물, 지방세납세증명서, 선정기업 통장사본(선정기업명 계좌) - 지출증빙 : 세금계산서, 온라인 입금증(이체확인증),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요청한 자료 일체(필요시)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필요시 현장방문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사. 신청 및 선정대상 제외 ? 공고일 기준, 신청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민원야기,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②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 체납기업 ③ 금융 불량 거래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규제 중인 기업 ④ 휴ㆍ폐업 중인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⑤ 법정관리 또는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⑥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거나 동일한 아이템으로 타 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
아. 위법·부당 선정기업에 대한 제재조치 ? 위법ㆍ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 지원사업 포기기업에 대한 제재사항은 각 센터(권역) 담당자가 상황에 맞도록 센터별 사업계획 시 수립 |
[별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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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지원사업 지식서비스산업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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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39 |
○ 전자상거래업 |
47911 |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582 |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
5911 |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
5912 |
○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
59201 |
○ 전기통신업 |
612 |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62 |
○ 정보서비스업 |
63 |
○ 연구개발업 |
70 |
○ 광고업 |
713 |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714 |
○ 경영컨설팅업 |
71531 |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72 |
○ 전문디자인업 |
732 |
○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
73902 |
○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
73903 |
○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
73904 |
○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73909 |
○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
74100 |
○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
75320 |
○ 전시 및 행사 대행업 |
75992 |
○ 포장 및 충전업 |
75994 |
[별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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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지원사업 제외 업종 총괄표
|
||
업 종 |
품목코드 |
해 당 업 종 |
제조업 |
33402中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
33409中 |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도매 및 소매업 |
46102中 |
주류, 담배 중개업 |
46109中 |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
|
46209中 |
잎담배 도매업 |
|
46331, 3 |
주류, 담배 도매업 |
|
46416中 |
모피제품 도매업(인조모피제품 도매업제외) |
|
46463中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 도매업 |
|
47640中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 소매업 |
|
47859中 |
성인용품 판매점 |
|
47911中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 성인용품도소매업 |
|
음식점 및 주점업 |
56211~2 |
일반(무도)유흥 주점업 |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
58122中 |
경마, 경륜, 경정관련 잡지 발행업 |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
5821中 |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
63999中 |
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 게임아바타중개업 |
금융 및 보험업 |
64∼66 |
금융 및 보험업 |
부동산업 |
68 |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은 제외 |
산업용 기계 및 장비임대업 |
69390中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전문서비스업 |
71531中 |
기획부동산업 |
사업지원 서비스업 |
75330中 |
흥신소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
75999中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91113 |
경주장 운영업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
9122中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
91249 |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
|
91291 |
무도장 운영업 |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9612中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96992 |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
96999中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