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접수기간
2020-11-02 ~ 2020-11-16
첨부파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공고 제2020 - 111호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 특례 사전기획사업(비R&D) 지원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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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 내 신기술 실증 특례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 특례 사전기획사업(비R&D)」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15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연구개발특구 내 공공연구기관의 신기술 실증 수요에 대하여 애로사항 진단 및 해결방안 수립 지원을 통한 특구 내 신기술 창출 활성화 추진
□ (사업내용) 공공연구기관의 신기술 실증 수요에 기반 하여 해당기술의 검정기준 도출, 파일럿 테스트 지원 등 실증 검증에 관련한 사전기획(전략 수립) 전반 지원
2. 지원내용
□ (사업예산) 총 370백만원 이내
□ (사업기간) 협약 체결일로부터 최대 6개월 이내
□ (지원규모) 수행기관별 최대 200백만원 이내 / 2개 기관 내외 선정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되는 출연금(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조정 될 수 있음
□ (지원대상) 연구개발특구 내 소재한 공공연구기관* 중 신기술 실증 수요가 있는 기관
※ 필요시, 민간사업화전문기관(법률, 컨설팅, 전략 기획 등)과 컨소시엄 가능
* 공공연구기관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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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지원내용
ㅇ 공공 연구기관이 보유중 인 신기술에 대한 실증 추진 시 충돌하는 법률 및 규제 요인 분석 및 환경?안전 유해성 분석, 분쟁 대응 지원 등
ㅇ 신기술 실증 및 활용 관련한 내부환경(구조, 인프라 등), 외부환경(정책 및 고객(이용자)), 산업구조(시장 및 해외 사례) 분석 및 전략 방향 수립 지원 등
ㅇ 신기술 실증 위한 기술 효능분석 관련 검정기준(안) 및 가이드라인 수립 지원 등
ㅇ 신기술 실증 추진 관련 컨설팅(전문가 워킹그룹 운영 포함) 지원 등
ㅇ 파일럿 테스트(pilot test) 진행을 위한 가상 시뮬레이션(예 : 모델링) 구축 지원 등
ㅇ 신기술 실증 테스트베드(인프라, 시스템 등) 구축 및 추가R&D 전략 도출 지원 등
□ 기타사항
ㅇ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100% 정부출연금 지원이나, 필요시 신청기관이 별도 산정 및 제안 가능
ㅇ 기술료 납부 : 해당 없음(비R&D)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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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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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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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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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신규 / 최종 평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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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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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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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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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절차
사업공고 (‘20.10.15~11.16) |
→ |
사업신청 접수 (‘20.11.02~11.16) |
→ |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 |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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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 |
협약체결 |
→ |
과제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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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기준
□ 평가기준
평가항목 |
평가지표(안) |
비 중 |
사업 목적의 적합성 |
ㅇ 사업 목적과 제안 내용과의 적합성 및 지원의 필요성 |
40점 |
제안 내용의 적절성 |
ㅇ 사업 목표 및 제안 내용의 명확성 및 적절성 |
15점 |
ㅇ 목표 달성 위한 추진 방안과 내용간의 연계성 및 실현가능성 |
1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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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의 전문성 |
ㅇ 수행기관(참여인력)의 사업 추진 역량 및 전문성 |
10점 |
성과의 기대 효과성 |
ㅇ 사업 최종 성과물의 기대 효과 및 활용성 |
10점 |
사업비의 적정성 |
ㅇ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및 합리성 |
10점 |
5. 유의사항
□ (사전지원제외 대상)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의 “10.신규평가 - 가. 사전검토” 규정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관련법령 및 규정
ㅇ 과학기술기본법
ㅇ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ㅇ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해당과제는 비R&D 사업이나,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위의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함
6. 신청방법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
ㅇ 사업공고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www.innopolis.or.kr)
ㅇ 공고기간 : 2020년 10월 15일(목) ~ 2020년 11월 16(월), 15:00까지
ㅇ 접수기간 : 2020년 11월 02일(월) ~ 2020년 11월 16(월), 15:00까지
ㅇ 접수방법 : 현장접수 또는 우편접수
※ 신청서 제출 마감일 지정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ㅇ 접 수 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27-5(도룡동),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3층 사회적가치지원실 사업기획팀 (우편번호 : 34125)
□ 제출문서
번호 |
서 류 명 |
서식 |
원본/ 사본 |
부수 |
비고 |
1 |
사업계획서 |
서식 1호 |
원본/사본 |
1부/9부 |
주관기관 제출 |
2 |
발표자료 |
- |
원본 |
10부 |
주관기관 제출 |
3 |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
- |
원본 |
각 1부 |
모든 기관 제출 |
4 |
법인인감증명서 |
- |
원본 |
각 1부 |
모든 기관 제출 |
4 |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 신청과제 중복성 검토 등 |
서식 2호 |
원본 |
1부 |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
5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서식 3호 |
원본 |
각 1부 |
모든 기관 제출 |
6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서식 4호 |
원본 |
1부 |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
7 |
연구비 집행 윤리 서약서 |
서식 5호 |
원본 |
각 1부 |
모든 기관 제출 |
8 |
표준재무제표*/회계감사보고서 *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 |
원본 |
각 1부 |
최근 3개년도, 모든 기관 제출 (비영리기관 제외) |
9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 |
원본 |
각 1부 |
최근년도기준, 모든 기관 제출 (비영리기관 제외)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10 |
기업소개서(자유양식) |
- |
원본/사본 |
1부/9부 |
참여기관(민간사업화전문기관) |
11 |
전자파일(CD, USB) ※ 제출문서(1~10)의 원본 스캔파일(PDF) |
- |
원본 |
1부 |
주관기관 제출 |
□ 문의처
ㅇ 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사회적가치지원실 사업기획팀
담당자 |
연락처 |
이메일 |
비 고 |
강윤구 선임연구원 |
042-865-7032 |
kangku@innopolis.or.kr |
사업신청 관련문의 |
7. 기타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ㅇ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의 관련법령 및 규정(지침?기준) 등에 따르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에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