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2021년 한-중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발주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

분야

에너지/자원

접수기간

2020-10-16 ~ 2020-12-0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609호
2021년 한-중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0년 10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개요
사업목적
한-중국 간 에너지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기술협력 활성화로 국가 에너지기술경쟁력 제고와 에너지 신시장 창출에 기여
사업내용
국내 산?학?연이 중국 R&D 컨소시엄과 국제공동연구개발 추진 시 자금 지원
국내 컨소시엄은 한국 정부가 중국 컨소시엄은 중국 정부(과학기술부)가 각각 지원
※ 국내기관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에, 중국 기관은 중국과학기술부(MOST,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에서 안내하는 접수처로 각각의 접수 마감시한 전에 동일 과제를 신청하여야 접수가 인정 됨
※ 한국 또는 중국 한쪽에만 과제를 신청할 경우 사전제외 되므로 한국과 중국 양쪽 모두 각국의 마감시한에 맞춰 접수완료 요망
지원분야 및 유형
지원분야
미세먼지저감 청정화력기술 (CCUS, 발전설비 안전, 가스안전 포함)
재생에너지 (수소ㆍ연료전지 포함)
사업비 지원규모 및 수행기간 등
사업비 지원규모 및 수행기간 - 공모방식, 협력국가, 지원규모 및 세부사항, 과제 수
공모방식 협력국가 지원규모 및 세부사항 과제 수
자유공모 중국
과제당 수행기간: 3년 이내
과제당 정부출연금 지원규모: 총 15억원 내외
국내 수행기관 지원금
주관기관: 기업
과제유형: 혁신제품형
기술료: 징수
2개
*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지원 예산 및 과제 수 변동 가능
**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은 “일괄협약”(총 수행기간에 대한 일괄 체결 협약) 체결 원칙
2. 사업추진체계
사업 추진체계에 대한 설명
산업통상자원부 밑으로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밑으로 국내 주관기관(총괄책임자) 밑으로 참여기관 1(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 2(참여기관2 책임자), 참여기관 N(참여기관N 책임자)이 있습니다. 옆으로 중국 과학기술부 아래전담기관, 해외 주관기관(총괄책임자) 아래 해외기관 1(참여기관1 책임자), 아래 해외기관 2(참여기관2 책임자), 아래 해외기관 N(참여기관N 책임자)이 있습니다.
3. 신청자격
신청자격
국내 주관기관과 중국 주관기관이 공동주관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양국 주관기관은 기업만 가능
국내 주관기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9의3부터 9의5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이어야 하며 사업계획서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본 사업계획서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국내 참여기관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3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지자체
4. 추진절차 및 평가기준
추진절차 및 일정
평가절차에 대한 설명
절차(모집공고) > 일정(’20.10.15) > 비고 (한국) www.ketep.re.kr (중국)https://service.most.gov.cn/kjjh_tztg_all/20200930/3578.html >절차(사업계획서 접수) > 일정 (~‘20.12.04(한국)) > 비고((접수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중국측 접수처 및 마감기한은 중국측 공고 참조) > 절차 (사업계획서 평가) 일정(’21. 상반기) > 비고(양국 공통 접수된 과제만 평가(양국 과제정보 공유)양국 전담기관 평가 실시) >절차(지원대상과제 및 사업자 확정 ) > 일정(’21. 상반기) > 비고(양국 평가결과에 따라 전담기관 간 협의를 통해 지원우선순위 확정) >절차(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 일정(’21.7월 예정) > 비고(양국 전담기관과 주관기관 간 각각 협약체결 및 자금지원)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근거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사업 평가관리지침」등
6.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 구분, 내용
구분 내용
신청방법 계획서 및 첨부서류 온라인 일괄 접수
* 오프라인 서류제출 불필요
신청기한 2020. 12. 04.(금), 18시까지
계획서 및 첨부서류 온라인 접수 2020. 10. 16.(금) ∼ 12. 04.(금), 18시까지
* 전산등록과 동시에 첨부 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양식교부 : ’20.10.16.(금) ~ 12.04.(금)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정책과 소식(사업공고) 및 사업관리시스템 (http://genie.ketep.re.kr)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과 동시에 신청서류 전산파일(직인이 있는 경우 스캔본)을 사업관리시스템에 업로드
※ 전산접수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등록 및 서류접수는 마감일 18시 이후 불가
※ 해외 참여기관에 대한 서류 준비 및 전산접수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 접수된 서류 일체는 일절 반환하거나 변경이 불가능함. 단, 첨부서류에 한해서는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요청 시 추가 및 보완 가능
중국측 접수 마감일이 국내 마감일과 상이하니 반드시 확인 필요
접수된 사업계획서와 전산접수증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 신청.접수 를 무효 처리할 수 있음
전산 등록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 온라인사업관리에서 과제접수(주관기관이 전산 등록)
 
※ 전산 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http://genie.ketep.re.kr 회원가입 필요)
※ 접수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ㆍ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7. 제출 서류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 구분, 서 류 명, 부수, 비고
구분 서 류 명 부수 비고
계획서(필수서류) 사업계획서 1부
전산파일 업로드(HWP)
우대 및 감점사항 확인서 각 1부
온라인 입력(시스템)
우대가점은 전산 접수 시 신청한 항목에 한하여 인정(접수마감일 이후 신청 불가)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각 1부
온라인 입력(시스템)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각 1부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모든 신청 기관(기업)이 한 장에 날인
(기관(기업)별 낱장 가능)
첨부서류 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 1부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국내 기관만 해당
우대 및 감점사항 증빙서류 각 1부
증빙서류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각 1부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모든 기업 제출(해외기관 포함, 비영리는 면제)
주관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1부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 해당(국내만 해당)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각 1부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국내 기관만 해당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1부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필요시 작성(국내기관만 해당)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 1부
전산파일 업로드(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를 PDF로 스캔한 파일)
단, 국세청에서 발급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ㆍ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 3개 회계연도말 결산)
직전년도 결산이 안된 경우 그 직전년도로부터 3년 결산 자료 제출
(예, 2019년도 결산이 안된 경우, 2018년도, 2017년도, 2016년도 자료 제출)
한중 공동과제 정보 1부
전산파일 업로드
영문으로 작성
* 수행기관 : 국내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에 해당
** 과제참여자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에 해당
8. 문의처 등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정책과 소식(사업공고) 또는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참조
과제 접수 및 평가 관련 문의
한국: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국제협력실 (02-3469-8434, annauko@ketep.re.kr)
중국: 중국측 공고* 참조
전산입력 및 사업관리시스템 문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전산실: 02-3469-8813, 8814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에 대한 기타 문의 (고객만족 콜센터)
에너지 R&D 전화상담 서비스 및 중소.중견기업 서비스: 1899-0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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