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2017년 미래유망 녹색환경기술 산업화촉진사업 신규과제 재공고 추진

발주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가

대한민국

분야

환경

접수기간

2017-03-08 ~ 2017-03-14


환경부 공고 제2017-196호

2017년도 환경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 재공고

 

'17년도 환경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연구개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는 2017.3.14(화) 17: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3월 8일        

                                                         환 경 부 장 관

 

 

 

1. 대상사업 및 사업목적

 ?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 (사업목적) 현장적용이 시급하거나 단기간 내에 시장 활성화가 가능한 환경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통해 산업의 에코효율성 및 경쟁력 향상

 ? 미래유망 녹색환경기술 산업화 촉진사업

  - (사업목적) 지역 환경현안 문제해결 및 미래유망 중소환경기업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우수 환경기술의 현장적용 실증화 지원

 ?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

  - (사업목적) 정부정책 등 공공환경기술의 수요해결을 통하여 국가 환경정책을 실현하고, 환경보전 및 국민 삶의 질 향상

2. 공모내용

 

사업명

분 야

추진방식

추진

단계

과제명 또는 세부기술

공모 방법

지원 기간

지원

금액

주관기관 조건

지원 

조건

환경산업선진화 기술개발사업

대기질 개선 및 지구환경 대응기술

통합

실용화

연소가스 중 2차생성물 동시 처리 시스템 개발

지정

3년 이내

총 12억원 내외

(‘17년 4억원 내외)

제한없음

 

개별

실증사업화

(수요자기반)

산업공정에서의 VOCs/악취와 먼지를 동시 제거하는 고효율 후처리시스템 실증화 개발

지정

2년 이내

총 8억원 내외

(‘17년 4억원 내외)

중소·중견기업

 

개별

실용화

초초미세먼지 입자 조대화 및 제거 설비 개발

지정

3년 이내

총 10억원 내외

(‘17년 3억원 내외)

제한없음

 

생활 환경질 향상기술

개별

실증사업화

(수요자기반)

자유공모(생활환경질 관리개선 기술)

자유

2년 이내

총 10억원 내외

(‘17년 5억원 내외)

중소·중견기업

성과혁신형

환경산업선진화 기술개발사업

위해성 평가관리 및 감축기술

개별

실용화

환경부하(SVHC, 고위험성물질) 저감용 화학 발포제 개발

지정

3년 이내

총 12억원 내외

(‘17년 4억원 내외)

제한없음

 

개별

실증사업화

(수요자기반)

폐기물을 재활용한 독성 및 부식 저감형 비염화물계 제설제 개발

지정

3년 이내

총 15억원 내외

(‘17년 5억원 내외)

중소·중견기업

 

개별

실증사업화

(수요자기반)

자유공모(유해 화학물질 저감기술, 국제 이머징이슈 대응기술, 신종 유해인자 관리 및 저감 기술, 환경성질환 유발 유해인자 대응기술)

자유

2년 이내

총 10억원 내외

(‘17년 5억원 내외)

중소·중견기업

성과혁신형

미래유망 녹색환경기술 산업화 촉진사업

지자체 Test-bed 실증화

개별

실증사업화

농축수산 도매시장 유기폐기물 기계적 전처리 장치 실증화

지정

2년 이내

총 6억원 내외

(‘17년 3억원 내외)

기업

사전연구과제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

대기

환경

연구단

공공활용

환경위성탑재체 알고리즘 개발 연구단(II)

지정

4년이내

총 52억원 내외

(’17년 7억원 내외)

제한없음

 

상하

수도

통합

공공활용

(Test-bed)

도심 생활악취(하수도, 고기구이 음식점) 방지 기술 개발

지정

4년이내

총 100억원 내외

(’17년 14억원 내외)

제한없음

 

(다부처)자원

순환

개별

공공활용

(Test-bed)

열화학적 방법을 이용한 음폐수와 매립지 침출수 병합처리 기술 개발

지정

3년

이내

총 18억원 내외

(’17년 4억원 내외)

제한없음

 

 

 

3. 추진방식·단계 및 공모방법

 

구분

내용

추진방식

통합형과제

? 총괄과제와 세부과제로 구성·수행되는 단위과제로, 2가지 이상의 독립된 세부기술개발을 통합한 일체형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

개별과제

? 하나의 독립기술을 개발해 기술의 사업화 또는 정책 활용을 달성하는 과제

연구단과제

? 환경정책의 실현을 위해 장기, 집중투자가 필요한 공익성격이 큰 기술을 연구단장 책임하에 개발하는 과제

추진단계

실용화

? 기업이 참여하여 기술개발의 실용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과제

실증사업화

? 개발된 기술의 실증설비 적용을 위하여 최적화·규모확장 및 주변기술 확보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과제

실증사업화

(수요자기반)

? 수요자(대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지자체)가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기술에 대해, 기업이 주도적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과제

공공활용(Test-bed)

? 개발 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공공정책 수요 기반의 대규모 R&D 실증 플랜트(Test-bed)를 구축함으로써 실규모에서 운영실적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과제

공공활용

?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수요 기술의 공공활용, 제도개선을 목표로 대학?출연연, 기업 등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기술개발과제

공모방법

지정공모

? 사업제안요구서(RFP)의 ‘세부개발대상 기술’, ‘기술개발목표’, ‘연구성과물’, ‘성과목표’에 부합하는 기술에 한하여 신청(’17년도 사업제안요구서 참조)

  ※ 사업제안요구서(RFP) 내용 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일부 제안조정 가능

자유공모

? (일 반) 제시된 세부기술을 대상으로 자유롭게 제안

  ※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설치제품공정 개량컨설팅 지원사업" 또는 특허청 "IP제품혁신사업"을 “성공” 수행한 과제 우대(신청 시 사전 수행연구의 최종보고서와 함께 “성공”판정을 받은 공문 제출 시 사전검토 단계 생략)

 

4. 지원조건

 ? 성과혁신형 사업화과제

  - R&D 사업화를 목적으로 사업화 목표달성과 활용가능성에 중점을 둔 과제로서 협약 시 ‘최소성과목표’와 ‘최종성과목표’를 정하여 성과목표 달성여부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 부과

※ 최소(최종)성과목표 관련 내용 및 추적평가에 인센티브, 패널티 상세 내용은 사업안내서 p.94 참조

 ? 사전연구과제

  - ‘사전연구(1단계)’와 ‘사업화 집중연구(2단계)’로 구성되며 Test-bed 구축 관련 지자체 등과의 업무협약 문서는 사전연구단계에서 제출

 

구분

내용

사전연구

(1단계)

? 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수행준비 및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한 지자체와의 부지활용 업무협약 등을 진행 수 있는 사전 연구(1개월 이내)를 수행하는 단계(당해 연도 협약기간 및 연구비에서 제외)

사업화 집중연구

(2단계)

? 1단계 사전연구 수행 간에 지자체와 체결한 업무협력과 관련된 협약을 바탕으로 기술의 실증화를 위한 본 연구 수행 단계

 

 ? 공공활용(Test-bed) 과제

  - Test-bed 대상장소를 선정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과제 협약 시점까지 업무협약 등을 체결하여 관련 증빙서류 제출필수

5. 신청자격 및 제한

 ? 신청자격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외국의 연구기관은 국내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 참여 가능(단,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가능)

 ? 신청자격 제한

  -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다만 다음의 경우 제외)

     · 벤처기업 확인서가 있는 경우

     · 상호변경 등의 사유로 제한대상기업에 해당되는 경우(다만,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상 기존 기업을 승계한 증빙자료를 제시할 경우 제외)

  -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국세, 지방세 등을 체납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책임자, 수행기관, 참여기업 또는 그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기술료, 정산금 또는 환수금 미납, 최종보고서 미제출의 경우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환경기술개발사업 또는 타 부처 등에서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중복정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과 국가 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활용하여 기 수행 연구과제 검색가능

  - 주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 협회 등의 단체인 경우

  - 총 연구과제 참여율이 100% 초과인 경우(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은 총 참여율 130% 초과인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시점에서 동일인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참여자로 수행하는 과제 수가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수가 3개 초과인 경우

     · 연구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수가 5개 초과인 경우

       ※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위탁과제의 경우 제외(다만, 참여율은 합산함)

6. 지원범위

 ? 개발과제별 정부출연금은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별표2] 참조)

7. 신청방법

 ? 사업제안요구서와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 후 신청서류와 함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에 온라인 입력 및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중 웹페이지 입력사항은 작성시일이 다소 소요되므로 제출마감일 3일 전까지 입력 권고

 

    

연구관리시스템 입력관련 문의 : 02-2284-1490, 1491

 

    ※ 사업제안요구서 및 사업안내서는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의「공지사항」에서 세부내용 열람 가능

    ※ 통합형과제의 경우 총괄주관연구기관과 협동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각각 온라인 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8.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17. 3. 8(수) ∼ '17. 3. 14(화) 17:00까지

 ? 접수기간 : '17. 3. 8(수) ∼ '17. 3. 14(화) 17:00까지(온라인입력)

9. 문의처

 ? (우 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사업명

분 야

담당자

전화번호

팩스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대기질개선 및 지구환경대응기술

권성안 전문위원

02-2284-1351

02-2284-1369

생활환경질 향상기술

위해성평가 관리 및 감축기술

한병현 전문위원

02-2284-1356

미래유망 녹색환경기술 산업화 촉진사업

지자체 Test-bed 실증화

손지호 전문위원

02-2284-1357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

상하수도정책 대응기술

최종인 전문위원

02-2284-1383

02-2284-1392

대기환경정책 대응기술

정인태 전문위원

02-2284-1386

자원순환정책 대응기술

 

 

10.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규정에 수록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

   - 단, 미래유망 녹색환경기술 산업화 촉진사업의 경우 전문가평가 시 표준발표 양식으로 평가하며 양식(한글)은 평가일정 통보 시 배포 예정

   ※ 성과혁신형 사업화과제의 평가·관리·협약 등은 「환경기술개발사업 성과혁신형 사업화과제 관리지침」(’16.5.27 제정)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