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3
org.kosen.entty.User@6d3621d5
운영자(kosenadmin)
발주처
방위사업청
국가
분야
기계,재료
접수기간
2020-11-10 ~ 2020-11-23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국방분야 중소·벤처기업 육성과 무기체계 부품개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개발자금을 지원하는 경남·창원 방산혁신클러스터『방산 소재·부품 개발 지원』의 주관기업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11월 9일
국방기술품질원장
1. 사업 개요
○방산 소재·부품 개발 지원』은 정부가 국방분야 무기체계의 소재·부품을 개발하는 기업을 선정하여 개발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개발 성공 후, 매출 발생 시 매출액의 일부를 기술료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으며 필요한 자료는 방위사업청 및 국방기술품질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위사업청『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20. 9.25. 개정)
○ 본 사업은 개발품의 시험평가까지만 지원하는 사업으로 타 ‘부품국산화 연구개발 사업’과 달리 종료이후 별도 사업수행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2. 지원규모 및 개발기간
○ 과제별 지원 규모 : 신청업체 자율 제안에 따름
- 총 개발비의 75% 이내, 최대 3억원까지 지원(당해년도 사업비 : 11.2억원)
○ 개발기간 : 최대 2년 이내, 신청업체 자율 제안에 따름
3. 지원대상 과제
※ 예시 대상품 목록은 별첨 참조
4. 신청대상
○ 신청자격 : 경상남도에 소재한 중소·벤처기업
※ 주관기업 외 참여기관으로 지역 소재의 중견/대기업 및 연구기관 참여 가능
○ 참여제한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업, 대표자, 사업책임자 등이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이거나, 직전 회계결산년도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이상이거나,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 주관기업, 대표자, 사업책임자가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고 있거나, 각종 요구서류 제출, 보조금 환수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과제수행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거나 상기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선정된 이후에 해당 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별표 2]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신청기한 및 방법
○ 신청기한 : 2020년 11월 10일(화) ~ 23일(월) 12:00시 까지(제출 완료 시간 기준)
○ 신청방법 : 신청서류 원본 방문 제출(전산파일 포함)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18번길 31 KCL, B동 201호 경남창원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단)
6. 평가일정 및 방법
○ 평가일정 : 2020년 11월 26일(목) 예정
○ 평가방법 : 대면평가(불가시 서면평가만 실시)
※ COVID-19 와 관련하여 일정 및 방법이 변경될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경남·창원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단 055-254-1989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18번길 31 KCL, B동 201호)
○ 과제별 지원 규모 : 신청업체 자율 제안에 따름
- 총 개발비의 75% 이내, 최대 3억원까지 지원(당해년도 사업비 : 11.2억원)
○ 개발기간 : 최대 2년 이내, 신청업체 자율 제안에 따름
3. 지원대상 과제
구분 | 지원 대상 | 개발기간 | 지원규모 |
자유응모 | 다음 중 중소·벤처기업에서 자유롭게 과제 제안 지역협의회에서 선정된 예시 품목※ 현재 개발/생산/운용 중인 무기체계에 적용 가능한 소재·부품이나 기술 미래 무기체계 적용 가능할 것이 예상되는 소재·부품이나 기술 |
최대 2년 이내 |
총 개발비의 75% 이내 (최대 3억원) |
4. 신청대상
○ 신청자격 : 경상남도에 소재한 중소·벤처기업
※ 주관기업 외 참여기관으로 지역 소재의 중견/대기업 및 연구기관 참여 가능
○ 참여제한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업, 대표자, 사업책임자 등이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이거나, 직전 회계결산년도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이상이거나,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 주관기업, 대표자, 사업책임자가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고 있거나, 각종 요구서류 제출, 보조금 환수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과제수행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거나 상기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선정된 이후에 해당 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별표 2]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신청기한 및 방법
○ 신청기한 : 2020년 11월 10일(화) ~ 23일(월) 12:00시 까지(제출 완료 시간 기준)
○ 신청방법 : 신청서류 원본 방문 제출(전산파일 포함)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18번길 31 KCL, B동 201호 경남창원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단)
6. 평가일정 및 방법
○ 평가일정 : 2020년 11월 26일(목) 예정
○ 평가방법 : 대면평가(불가시 서면평가만 실시)
※ COVID-19 와 관련하여 일정 및 방법이 변경될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경남·창원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단 055-254-1989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18번길 31 KCL, B동 2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