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2021년도 양자산업협력사업 시행계획 공고(수시)

발주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접수기간

2021-01-11 ~ 2021-02-25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1-26
 

2021년도 양자산업협력사업 시행계획 공고(수시)
 

대외무역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2021년도 양자산업협력사업 시행계획(수시)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별첨 양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1. 11.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