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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지원 사업 모집공고


한국디자인진흥원 공고 제2021-15호
 

2021년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지원 사업 모집공고


디자인 역량이 취약한 중소?중견제조기업에 체계적인 디자인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스마트산업단지 내 디자인 거점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를 구축 및 운영
*1호 서울센터(금천), 2호 경남센터(창원), 3호 경기센터(시흥), '21년 4~5호 추가예정

2021년도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02. 24
한국디자인진흥원장

 

가. 모집 개요

1. 사업 목적

중소ㆍ중견 제조기업의 제조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자인주도의 컨설팅지원, 수요맞춤지원(디자인개발), 홍보지원 등을 추진

2. 모집 대상

중소·중견 제조기업, 디자인 수행기업, 컨설턴트 통합 모집

3. 공고 일정

공고일로부터 ~ 2021. 3. 31(수) *17:00까지 이메일 접수

4. 추진 체계

총괄 : 한국디자인진흥원 지역균형발전실
전담 : 권역별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서울, 경남, 경기)

나. 지원 내용

제조혁신 유형별(7up프로그램) 지원

※ 컨설팅부터 홍보까지 희망 수요에 따라 순차적 평가·선정 절차로 진행

ㅇ (역량진단 컨설팅(1up)) 기업(제품)의 디자인경영역량을 분석하고 취약점 개선 및 전략 발굴을 위한 컨설팅
(디자인, 경영, 기술 중 선택, 250개사 내외)
ㅇ (수요맞춤지원(2-4up)) 디자인 주도의 신상품기획 및 디자인 개발, 기존 디자인 개선, 샘플 제작 등 지원(50개사 내외)
ㅇ (제조 컨설팅(5up)) 제조(생산,가공 등) 단계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30개사 내외)
ㅇ (홍보지원(6up)) 동영상·사진 촬영 등을 통한 SNS채널 홍보 또는 라이브커머스 등 유통채널 지원(72개사 내외)
ㅇ (토탈지원(7up)) 컨설팅부터 홍보지원까지 모든 지원 포함

[지원 개요]

 
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규모 지원 내용 지원 방법
1.Touch-UP
역량진단
컨설팅

? 중소·중견 제조기업
(250개사 내외)

? 기업 내부 역량 진단 컨설팅
- 디자인/경영/기술 중 택 1
? 디자인 인식개선 교육 및 워크숍
프로그램 별도 지원

? 컨설턴트 1인 매칭, 1개월
- 건당 3백만원 내외
? 제품·기업 진단 및 개선 전략 제안 등

수요
맞춤
지원
2.Value-UP
디자인개발

? 컨설팅 우수기업
(50개사 내외)
* 컨설팅을 통해 지원 유형 결정

? 완제품 제조기업 대상으로 디자인(CMF 등) 개선 및 샘플 제작 지원 등

? 디자인 수행기업과 1:1매칭
- 건당 30백만원 이내
(시각/포장디자인 지원 가능)
? 컨셉도출, 스케치, 모델링, 랜더링, 디자인 샘플 제작지원 등

3.Scale-UP
부품·소재→
완제품디자인

? 부품·소재 제조기업 대상으로 융합아이디어발굴 및 완제품 디자인 개발 지원

4.Build-UP
뿌리기술→
완제품디자인

? 뿌리기술 보유 제조기업 대상으로 자체 상품 아이디어 발굴 및 디자인 개발 지원

5. Make-UP
제조 컨설팅

? 수요맞춤지원 우수기업 (30건 내외)

? 디자인개발 결과물에 대한 제조(생산,가공 등) 컨설팅 지원

? 해당 컨설턴트 매칭
- 건당 1백만 내외
? 단가산출, 가공방법제안, 양산성 검토, 제조사 연결 등

6. Smart-UP
홍보지원

? 수요맞춤지원 우수기업
또는 별도선정
? (홍보)60개사 내외
? (유통)12개사 내외

? (홍보)인플루언서 활용 영상제작 및 PPL 진행
? (유통)라이브 커머스 기업 연계 양방향 판매 촉진

? 스마트스튜디오 전문 운영사를 통한 영상/사진 제작 및 프로모션 지원 실시

※ 수혜기업의 자체 부담금 및 수혜기업에 직접 지원비용은 없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기업 수, 지원범위, 지원비용 등 결정

 

다. 지원절차 및 방법

1. 지원절차

 

* 스튜디오 시설 이용은 상시지원, 홍보지원은 수요에 따라 조기진행 가능

2. 컨설턴트 매칭 및 수행방법

* 별도 컨설턴트 모집 및 심의를 통해 선발된 각분야 시니어(은퇴인력) 위주의 전문가 활용

(매칭방법) 컨설팅 수혜기업과 컨설턴트 간 자율 매칭
※ 컨설턴트 개인정보는 비공개로 하며, 경력/지역/수행역량 등 일부만 공개

(1단계) 수혜기업에 개인정보를 제외한 권역별 컨설턴트 POOL을 제공
(2단계) 수혜기업에서 1,2,3순위 희망 컨설턴트를 선택하여 매칭 요청
단, 기업 요청에 따라 해당 수행업무에 적합한 컨설턴트 3명 이내 연계

연계적합기준 : 아래 기준에 최대로 부합하는 상위 3명

1 수혜기업의 소재 지역 = 컨설턴트 소재 지역(시,구)
2 수혜기업의 세부 컨설팅 희망분야와 컨설턴트의 직무연관성
(예: 커피메이커의 디자인 컨설팅은 해당 제품 디자인 경력자 우선)
3 컨설턴트의 해당 전문분야 경력 년 수(시니어 우선)
4 4대보험상 기업에 직원으로 소속되어 있지 않은 자 우선
*(1인)사업자 대표는 무관

(3단계) 우선순위 별로 일정에 부합하는 최종 컨설턴트 1명 매칭

* 컨설턴트 1인 당 해당년도 전국권역 대상 최대 2회까지만 수행 가능

(수행방법) 컨설턴트와 KIDP 간 협약체결, 컨설턴트와 수혜기업 간 킥오프 미팅를 통해 청렴서약 및 협약 체결, 과업 범위, 스케줄을 확정하고, 대면/비대면 미팅·자료 공유 등의 방법으로 자율 수행
(수행기간) 5주 이내, 컨설팅 보고서 제출 완료 기준
(수행내용) 희망 분야(디자인/경영/기술)에 대한 기업 및 제품 역량진단을 통한 개발·개선 방향을 도출

3. 디자인 수행기업 매칭 및 수행방법

(매칭방법) 수혜기업에 수행기업의 디자인 포트폴리오를 공개하여 우선 매칭 수요를 조사하고, 수혜기업의 의사를 반영하여 상호 매칭 실시
* 매칭된 수행기업이 포기시, 차순위 수행기업으로 재매칭
* 1개 수행기업이 2건이상 매칭수요가 있을 경우 수행기업에서 2건까지만 선택 가능

(수행방법) 수행기업-수혜기업-진흥원 간 삼자협약을 통해 과업범위 결정 및 수행 단계별 진행사항 상시 체크

4. 선정 평가

제조기업 평가

 
구분 역량진단 컨설팅 수요맞춤지원 홍보지원
1. 선정규모 250개사 내외 50개사 내외 72개사 내외
2. 평가방법 서류평가 발표평가(기업) 결과물 품평
3. 평가일정 4월 초 예정 컨설팅이후 6월초 예정 맞춤지원이후 9월중 예정
*별도 선정 가능
4. 평가기준 ?기업 역량 및 의지
?사업계획 및 전략
?컨설팅 기대효과 등
?컨설팅 결과 우수성
?향후 계획 및 비전
?디자인 혁신 역량 등
?디자인 결과물 우수성 및 차별성
?홍보 계획 및 기대효과 등
5. 평가위원 디자인, 경영, 기술, 홍보·마케팅 전문가 등 5명내외로 구성

* (5up)제조컨설팅 평가는 수요맞춤지원 기업 대상 수요에 의해 추진

수행기업 및 컨설턴트 평가

 
구분 역량진단 컨설팅 수요맞춤지원
1. 신청자격 디자인전문회사 등록기업(접수시) 디자인,CMF,경영,기술 분야의 은퇴 인력 또는 전문가로 인정되는 자
2. 선정규모 75개사 내외 1차선발(1.5배수)
*최종선정은 수혜기업에서 선택
상시 모집, 선정규모 없음
3. 평가방법 서류평가 별도 사업안내
*아래 링크 참조
4. 평가일정 4월 중 예정
5. 평가기준 ?최근 수행실적의 우수성
?제조혁신을 위한 디자인활용 역량
?전문인력 보유여부 및 우수성 등
6. 평가위원 (수행기업평가)디자인, 경영, 기술, 홍보·마케팅 전문가 등 5명내외로 구성

※ 평가일정 및 방법 등은 센터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평가기준 및 배점은 개별 평가위원회를 통해 확정 예정

우대 사항

서울 금천구 및 경상남도 소재 기업 등
* 해당 지자체 사업비 매칭으로 사업자등록증 상 해당지역 소재 기업대상 우대 가점 부여
기타 각 센터별 관내기업 대상 우대여부는 평가위원회 운영시 결정

5. 접수 방법

(접수기간) 공고일 ~ 2021년 3월 31일(수) 17:00까지
(접수처)
- [제조기업 및 디자인수행기업] dkworks@kidp.or.kr, 이메일 접수
* 공고문/관련서식 : www.kidp.or.kr → 서비스디자인 및 제조혁신 → DKworks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 → 공지사항
- [컨설턴트] 사업안내페이지 참조 http://www.kidp.or.kr/index.html?menuno=1123

(제출서류) 신청서 및 기타 구비서류

제조기업
ㅇ 신청서 (신청서는 ㅎㆍㄴ글(.hwp)파일 및 날인된 PDF로 동시 제출)
① (필수) [첨부1]제조기업 신청서_(소재지)_(기업명)
* (1up)역량진단컨설팅 이후 수요맞춤지원시 추가 제출 서류 있음(별도 요청예정)

ㅇ 기타구비서류 (스캔파일로 제출)
① (필수) [첨부3] 청렴서약서 및 신용상태조회동의서 등
② (필수) 사업자등록증 1부
③ (선택) 특허/디자인권/수상실적 등이 있을 경우 증빙 서류

디자인 수행기업
ㅇ 신청서 (신청서는 ㅎㆍㄴ글(.hwp)파일 및 날인된 PDF로 제출, 포트폴리오는 PDF로 제출)
① (필수) [첨부2]수행기업 신청서_(기업명)
② (필수) 포토폴리오 PDF(전문분야 실적, 인력 등 수요기업 공유용, 양식없음)

ㅇ 기타구비서류 (스캔파일로 제출)
① (필수) [첨부3] 청렴서약서 및 신용상태조회동의서 등
② (필수) 사업자등록증 1부
③ (필수) 사업장가입자명부 1부 (신청일 기준)
④ (필수) 2018, 2019, 2020년 재무제표 각 1부
⑤ (필수) 디자인전문회사 등록증 (해당시 우수디자인전문회사 선정증)

※ 접수이후 아래 권역별로 담당 센터에서 문의 대응, 평가 안내 등 실시 예정

6. 사업 문의

(문의처) 한국디자인진흥원 DKworks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

 
구분 역량진단 컨설팅 수요맞춤지원
서울센터
(1호점)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 9길 90 1F
마창근 선임연구원
02-853-9324, mcgmcg@kidp.or.kr
서울/강원 소재기업
경남센터
(2호점)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차룡료 48번길 44 스마트업타워 F206
윤계하 주임연구원
055-298-1556, gyeha@ kidp.or.kr
경상/부산/울산/대구 소재기업
경기센터
(3호점)
경기도 시흥시 MTV북로 65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제 2캠퍼스 1F
손성호 책임 연구원
031-365-4248, sicarius@kidp.or.kr
경기/인천/대전/충청/전라/제주 소재기업

※ 사업 추진시 경남센터는 경남권 소재 기업만 전담 예정

7. 신청제외 기업

지원제외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①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ㅇ 대표자 또는 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 기업의 장, 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설립 3년 미만의 스타트업 기업일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지원제외 여부 최종 결정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정부, 지자체, 국가기관의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기업일 경우


②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기업, 기업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 연구개발사업 관련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