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에너지 혁신제품 지정 지원 시범사업 공고

발주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

분야

에너지/자원

접수기간

2021-02-24 ~ 2021-03-19


에너지효율이 높고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우수한 중소기업 자체개발 제품을 조달청의 혁신제품 조달시장에 등록하여 초기 시장창출에 도움을 주고자 「에너지 혁신제품 지정 지원 시범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다 음 -

 

ㅇ 주요내용 : 중소기업의 자체개발 제품 중 공공성.혁신성.시장성이 확보된 에너지분야의 제품을 조달청의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도록 지원

 

ㅇ 신청분야 : 신재생에너지 또는 에너지효율분야의 제품으로 한정

 

ㅇ 신청자격

- 제안제품(제품, 시스템)을 직접 생산하는 국내 제조 중소기업*으로 신청서 접수 마감일 까지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최근 5년 이내(2016. 2. 1~2021. 1.31) 자체 R&D로 개발 완료한 제품 보유기업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제안 제품(세부품명번호 10자리)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하고 물품식별번호 등록을 완료한 자

 

ㅇ 신청기간 : 2021224~ 202131917:00까지

 

ㅇ 신청방법 :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물품식별번호 발급 완료 확인

→ 한국에너지공단 접수처 이메일로 신청서류 접수

 

접수처

연락처

이메일 주소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기술실

052-920-0453

052-920-0458

jinone@energy.or.kr

 

 

* 기타 상세내용은 [첨부]의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