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2017년 상반기 국제교류협력 연구기획평가 기획연구과제 공모

발주처

한국연구재단

국가

대한민국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접수기간

2017-06-20 ~ 2017-06-27


2017년 상반기 국제교류협력 연구기획평가 기획연구과제 공모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센터에서는 국제교류협력 정책수립을 위한 기획연구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과학기술?ICT 국제화사업의 추진전략 마련, 수요 대응형 정책수립 지원
- 최신 국제협력 동향 수집?분석 및 국제협력 종합계획 추진을 위한 정책연구 지원
○ 과제명 : 동남아국가연합(ASEAN), 인도, 중동 국가별 ICT유망산업 발굴·조사 연구
○ 연구개시 : 2017. 7월 중
○ 연구기간 : 2017. 7월 중 ~ 2017. 12월 (6개월 이내)
○ 지원규모 : 30백만원
※ 세부 내용 : 연구기획사업 과제제안서[붙임1] 참조
 
2. 연구 내용

○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인도, 중동 국가별 ICT유망산업 발굴·조사 연구
- 일본 등 주요선진국의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전략 및 사례 조사·분석
- 신흥국가의 ICT시장규모 및 성장성, ICT개발수요 등 조사, 국가별 유망ICT산업 및 국내 지원가능 정책 조사·분석·매칭 등 연계·진출 강화방안 마련
 
3. 지원 안내
○ 신청 자격
- 대학(교)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인 자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인 자
- 해당 과제의 수행을 위한 역량을 갖춘 자로 유사한 사업/연구경험이 풍부한 자
- 상기 자격기준에 준하는 자
※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의한 참여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 접수 기한 : 2017. 6. 21.(수) ~ 2017. 6. 27.(화)
※ 우편제출은 6월 27일 우체국소인까지 유효, 이메일 제출은 6월 27일 오후 6시까지
○ 제출 서류
- 소속기관의 과제신청 공문
- 기획연구과제 계획서 1부(소정양식: [붙임2])
※ 작성방법 : 연구기획사업 과제제안서[붙임1]와 연구비 산정·집행기준표[붙임3] 참조 후 [붙임2]의 정책·기획연구과제 계획서 양식 작성
○ 제출 방법
- 우편 및 이메일 동시 제출
※ 소속기관의 과제신청 공문 및 과제계획서 원본을 우편으로 보내 주신 후 해당문서의 전자파일을 담당자 이메일로 전송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인(서명)이 없는 공문과 신청서는 제출 무효 처리됩니다.
- 제출처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25 한국연구재단 아시아협력팀 국제교류협력 연구기획과제 담당자 (sophie1207@nrf.re.kr /02-3460-5704)
 
4. 평가 및 선정
○ 평가 절차 및 내용
- 우편접수 및 이메일 서류 확인 후 신청요강에 근거한 미비사항 또는 신청자격 충족여부 검토
- 이후 재단 내?외부 관계전문가(3~5인)의 연구계획 및 연구역량 평가를 통해 선정
 
5. 선정 통보 및 협약
○ 결과 통보 : 평가 완료 후 선정된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에 통보
※ 단, 평가결과 적격한 연구책임자가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재공모를 실시할 수도 있음
○ 협약 체결 : 결과 통보 후 협약서, 연구비 신청서 등 제출
- 필요시 평가결과(수정사항) 반영 후 주관연구기관과 협약 체결
 
6. 과제 관리
○ 중간평가
- 중간보고서 : 연구기간의 1/2이 경과한 후 20일 이내 제출
- 평가방법 : 재단 내부 검수 진행
- 평가결과 활용 : 계속 지원여부 및 연구비 2차분 지급을 결정
※ 연구기간이 6개월 이상인 과제는 중간평가를 실시하며, 그 이하인 과제는 필요시 실시
○ 최종평가
- 결과보고서 초안 : 연구종료 15일 전 제출(협약서에 명시된 경우 그에 준함)
- 평가방법 : 재단 내?외부 관계전문가(3~5인)에 의한 서면 또는 발표평가 진행
- 평가결과 활용
? 최종평가결과 70점 이상인 경우 최종보고서 발간 승인
? 최종평가결과 70점 미만일 경우 보고서 수정?보완 후 재평가하여 70점 이상일 경우 발간 승인
? 재평가 결과 70점 미만일 경우 연구비 2차분(50%) 환수 가능
? 주관연구기관은 평가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한 최종보고서 제출
 
7. 연구비 지급 및 관리
○ 지급 시기 : 2차에 걸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1차분 : 위탁연구비의 50% (계약 체결 후 청구에 의거)
- 2차분 : 위탁연구비의 50% (중간보고서 검수 후 청구에 의거)
※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과제(연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과제)의 경우 1차분에 포함하여 지급
※ 본과제의 연구기간 등을 고려하여 연구비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
○ 연구비 사용
- 연구비는 연구기간 내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최종보고서 발간 및 배포와 관련된 비용은 연구종료 후 1개월 이내까지 사용 가능
○ 연구비 정산 : 연구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주관부서에 정산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잔액 및 발생이자를 지정계좌에 이체
※ 연구비의 단가적용, 사업량 및 물량 산정에 대한 부당함이 연구기간 내에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부당액을 감액조치할 수 있고, 연구기간 종료 후에 발견되었을 시는 연구책임자는 이 부당액을 본 기관에 반납하여야 함
 
8. 문의 사항
○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25 한국연구재단 아시아협력팀 국제교류협력 연구기획과제 담당자 (sophie1207@nrf.re.kr /02-3460-5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