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날씨경영 법제화 및 컨설팅 표준기법 개발 연구

발주처

기상청

국가

분야

지구과학(지구/대기/해양/천문),환경

접수기간

2021-04-07 ~ 2021-04-09


가. 일반사항
○ 사 업 명: 날씨경영 법제화 및 컨설팅 표준체계 구축 방안 연구
○ 사업기간: 계약 후 180일 이내
○ 예 산 액: 60,000천원(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방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에 근거한 제한경쟁입찰
- (계약방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규정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및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15호(2020. 12. 24.)「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나. 추진배경 및 목적
○ (배경) 기상정보 활용을 통한 경제가치 창출 및 안전강화 지원을 위해 날씨경영 법제화 및 날씨경영 컨설팅 표준매뉴얼 고도화 필요
- 현행 날씨경영 표준컨설팅 매뉴얼의 현장적용도 증대 및 컨설팅 효과 제고를 위해 기업 및 날씨경영 활용 특성에 기반한 매뉴얼 세분화 필요
* [참고] 날씨경영 컨설팅 표준매뉴얼(기상산업기술원, 2017)

 
◈ 날씨경영: 기업(관)이 생산, 기획, 마케팅, 영업 등 다양한 분야에 기상정보를 활용하여 이윤 창출 및 효율을 증대시키는 경영활동
◈ 날씨경영 컨설팅: 날씨경영 컨설턴트가 수요기업(관)을 대상으로 기상기후 조건과 관련된 경영환경을 진단하고, 기상정보 활용을 통한 이슈별 솔루션 제시
○ (목적) 날씨경영 확산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과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날씨경영 컨설팅 매뉴얼 고도화를 통해 기상정보 활용 확산


다. 기대효과
○ 날씨경영 법제화를 통한 공신력 확보로 산업계의 날씨경영 도입 확대 도모 및 산업계의 부가가치 창출
○ 체계적인 날씨경영 컨설팅 표준기법 마련을 통해 컨설팅 품질 향상 및 지원효과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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