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9
org.kosen.entty.User@d7ed93b
운영자(kosenadmin)
발주처
기상청
국가
분야
지구과학(지구/대기/해양/천문),환경
접수기간
2021-04-07 ~ 2021-04-09
첨부파일
가. 일반사항
○ 사 업 명: 날씨경영 법제화 및 컨설팅 표준체계 구축 방안 연구
○ 사업기간: 계약 후 180일 이내
○ 예 산 액: 60,000천원(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방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에 근거한 제한경쟁입찰
- (계약방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규정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및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15호(2020. 12. 24.)「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나. 추진배경 및 목적
○ (배경) 기상정보 활용을 통한 경제가치 창출 및 안전강화 지원을 위해 날씨경영 법제화 및 날씨경영 컨설팅 표준매뉴얼 고도화 필요
- 현행 날씨경영 표준컨설팅 매뉴얼의 현장적용도 증대 및 컨설팅 효과 제고를 위해 기업 및 날씨경영 활용 특성에 기반한 매뉴얼 세분화 필요
* [참고] 날씨경영 컨설팅 표준매뉴얼(기상산업기술원, 2017)
○ (목적) 날씨경영 확산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과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날씨경영 컨설팅 매뉴얼 고도화를 통해 기상정보 활용 확산
다. 기대효과
○ 날씨경영 법제화를 통한 공신력 확보로 산업계의 날씨경영 도입 확대 도모 및 산업계의 부가가치 창출
○ 체계적인 날씨경영 컨설팅 표준기법 마련을 통해 컨설팅 품질 향상 및 지원효과 제고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바로가기(URL)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날씨경영 법제화 및 컨설팅 표준체계 구축 방안 연구
○ 사업기간: 계약 후 180일 이내
○ 예 산 액: 60,000천원(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방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에 근거한 제한경쟁입찰
- (계약방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규정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및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15호(2020. 12. 24.)「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나. 추진배경 및 목적
○ (배경) 기상정보 활용을 통한 경제가치 창출 및 안전강화 지원을 위해 날씨경영 법제화 및 날씨경영 컨설팅 표준매뉴얼 고도화 필요
- 현행 날씨경영 표준컨설팅 매뉴얼의 현장적용도 증대 및 컨설팅 효과 제고를 위해 기업 및 날씨경영 활용 특성에 기반한 매뉴얼 세분화 필요
* [참고] 날씨경영 컨설팅 표준매뉴얼(기상산업기술원, 2017)
◈ 날씨경영: 기업(관)이 생산, 기획, 마케팅, 영업 등 다양한 분야에 기상정보를 활용하여 이윤 창출 및 효율을 증대시키는 경영활동 ◈ 날씨경영 컨설팅: 날씨경영 컨설턴트가 수요기업(관)을 대상으로 기상기후 조건과 관련된 경영환경을 진단하고, 기상정보 활용을 통한 이슈별 솔루션 제시 |
다. 기대효과
○ 날씨경영 법제화를 통한 공신력 확보로 산업계의 날씨경영 도입 확대 도모 및 산업계의 부가가치 창출
○ 체계적인 날씨경영 컨설팅 표준기법 마련을 통해 컨설팅 품질 향상 및 지원효과 제고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바로가기(URL)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