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
국토교통부
국가
분야
건설/교통
접수기간
2021-08-12 ~ 2021-08-17
첨부파일
(재공고-제38호) 2021년 국토교통연구기획사업 시행 재공고 |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을 통하여 국토교통분야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립된 ?2021년도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개발과제를 재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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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추진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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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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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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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연구기획사업 신규과제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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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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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공고-제38호) 2021년 국토교통연구기획사업 시행 재공고 안내서 등에 수록된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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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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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의 자격을 만족하는 기관 -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별표1의2(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지원제외조건) 해당 기관은 제외 ※ 협약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별표1의2 제5호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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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서류 교부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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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제공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 - 인터넷 입력 : R&D사업관리시스템(http://rnd.kaia.re.kr) - 신청서류 접수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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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의 및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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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문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내선번호, Fax : 031-381-9922) - 공고 일반사항 : 전략기획실 백승훈 연구위원(6592), 김덕정 연구원(6329) - 인터넷 입력시 오류 문의 : 지식정보실(6388) - 접수 상세사항 및 연구내용 : 과제별 담당부서 및 담당자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aia.re.kr), (재공고-제38호) 2021년 국토교통연구기획사업 시행 재공고 안내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등 참조 |
2021년 8월 11일
국 토 교 통 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