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3
org.kosen.entty.User@160914f6
운영자(kosenadmin)
발주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
분야
재료,화학
접수기간
2021-09-15 ~ 2021-10-07
첨부파일
2022년도 화학재생그린섬유개발사업 기술수요조사 공고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17조(사업별 지원분야 발굴) 및 제18조(과제기획)에 따라 2022년도 화학재생그린섬유개발사업의 신규지원 과제 발굴을 위한 기술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기술수요조사 개요
조사항목
- (목적) 2022년도 화학재생그린섬유개발사업의 신규과제 발굴을 위한 산·학·연 수요조사 실시
- (대상 사업) 화학재생그린섬유개발사업
- - (사업목적) 난분리 폐섬유와 복합재질의 유색 플라스틱 원료를 활용한 화학재생 그린섬유 개발 및 테스트베드 구축 지원
* [붙임] 사업설명 자료 내용을 확인하여 사업 내용에 맞게 작성 요망
- - (사업목적) 난분리 폐섬유와 복합재질의 유색 플라스틱 원료를 활용한 화학재생 그린섬유 개발 및 테스트베드 구축 지원
- (대상 분야) 폴리에스터 및 나일론의 화학재생 공정 및 섬유 제조기술 개발 등
- 제안기술의 명칭, 개발 목표 및 내용, 정부지원 필요성, 국내외 동향, 기대효과, 안전성 검토 사항, 규제개선 사항 등
기술수요조사서 제안 자격
- 산업기술 R&D사업에 관심이 있고 참여 의사가 있는 기업, 대학 및 연구소, 학회/협회 등에 소속된 자 또는 개인
기술수요조사 및 전산접수 기간
- ㅇ 기술수요조사 기간 - 2021. 9. 15(수) ~ 10. 7(목) 까지
- ㅇ 기술수요조사서 전산접수 - 2021. 9. 15(수) ~ 2021. 10. 7(목) 18시까지
- ㅇ 접수방법 - 수요조사서 작성 후 산업기술 R&D 정보포털(http://itech.keit.re.kr/)에서 전산 등록
-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http://itech.keit.re.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Join-R&D→ 수요조사제안서 제출] 선택 후 수요조사 공고목록에서 '2022년도 화학재생그린섬유개발사업 기술수요조사'선택
※ 기술수요조사서 양식은 첨부파일 또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http://itech.keit.re.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Join-R&D→ 수요조사제안서 제출] 선택 후 수요조사 공고목록에서 '2022년도 화학재생그린섬유개발사업 기술수요조사'선택
- ㅇ 기술수요조사 대상 산업기술 분류 - '공통운영요령 제16조에 따른 산업기술 분류(별표1)' 참조
기술수요조사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 기술수요조사서 제안 시 주요 고려항목은 사업목적과의 적합성, 개발 필요성, 달성 가능성, 중복성 여부 등
- 별첨의 사업설명자료를 확인하고 사업성격에 맞는 기술수요조사서 제출
- 국가예산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 R&D사업 기술개발과제로 기 지원 되었던 과제 제외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나 산업기술 R&D 정보포털(http://itech.keit.re.kr)에서 제안하시는 기술의 중복성을 주요 키워드 중심으로 검색하신 후, 중복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의 경우는 기초자료 활용대상에서 제외함
- - 전산 접수완료를 하지 않은 경우, 접수기간 이후에 수요조사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 -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및 제출이 아닌 개별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
※ 예시 :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기술수요조사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 - - 첨부파일(수요조사제안서) 등 관련 자료를 누락한 경우, 첨부된 기술수요조사 양식 이외의 양식으로 기술수요조사서를 제출하는 경우
- 본 수요조사는 신규지원 과제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므로 과제발굴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없음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동 사업의 신규과제 발굴을 위한 기초 참고자료로만 사용
- - 제안 사항의 검토·활용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출된 내용을 관련 전문가 등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3자와 공유할 수 있음
※ 상기 제3자(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법적, 제도적 보안유지 준수의무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징구함 - - 제안 기술수요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권리 등을 주장할 수 없음
- - 제안 사항의 검토·활용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출된 내용을 관련 전문가 등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3자와 공유할 수 있음
향후 추진 일정(안)
- '21년 11월 ~ 12월 : 과제 세부기획
- '22년도 사업공고 : '21년 2월 예정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분야별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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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및 전산관련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