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전기/전자
접수기간
2021-11-10 ~ 2021-11-1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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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P-2021-006 | 공고구분 | 신규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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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 `21년 제2차 전력산업정책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 ||||||||||||||||||||||||||||||||||||||||||||||||||||
년도 | 2021 | 접수기간 | 2021-11-10 ~ 2021-11-19 | ||||||||||||||||||||||||||||||||||||||||||||||||||
현재상태 | 진행 | 마감시간 | 18:00 | ||||||||||||||||||||||||||||||||||||||||||||||||||
조회수 : 1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 - 776호
`21년 제2차 전력산업정책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의 개발 및 전력부문 정책 현안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1년 제2차 전력산업정책개발 신규지원 대상 과제를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며 참여를 원하는 기관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11. 1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ㅇ 전력분야 정책수립·제도개선·법령개정을 위해 전력기금 예산으로 전문기관에게 조사·연구 등을 의뢰하는 사업
2. 신규지원 대상과제 (단위: 백만원, 월)
* 신규지원 대상 사업별 과제제안요구서(RFP)는 한국전력공사 전력기금사업단 홈페이지 「`21년도 제2차 전력산업정책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참조
3. 신청 자격
ㅇ 전기사업자 및 관련기관 ㅇ 전력산업관련 연구기관, 공단, 협회 및 단체 ㅇ 학교 및 부설연구소 ㅇ 전력산업관련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등 ㅇ 기타 기반조성사업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4. 신청요령
ㅇ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한국전력공사 전력기금사업단 홈페이지(http://www.etep.or.kr) - 해당 과제의 RFP(과제제안서)를 기준으로「전력산업정책개발사업 운영지침」에 준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및 사업비 계상 ㅇ 전산등록 - 등록처 : 한전 전력기금사업단 홈페이지(http://www.etep.or.kr) - 등록기간 : 2021. 11. 10.(수) ~ 11. 19.(금) 18:00까지 - 전산등록은 주관기관 과제책임자 아이디로 로그인하고 신청 - 전산등록 문의처 : ☎ (02) 6007 - 0359 * 마감일은 접속량 증가로 인한 전산 트래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접수 요망 ㅇ 신청서 제출 - 제출마감 : 2021. 11. 19. 18:00까지 제출 (18시 도착분에 한함) - 제출처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25, (우) 07236 한국교육시설안전원 3층 전력기금사업단 기반사업부 ㅇ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원본 1부 - 주관, 위탁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 기타 증빙서류 (기관 및 참여 연구원의 연구실적 등)
5. 기 타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함 ㅇ 접수결과 단독응모인 과제에 대해서는 재공고 할 수 있음 ㅇ 총괄책임자는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를 원칙으로 함 ㅇ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된 과제는 추후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함 ㅇ 자세한 내용은 상기 홈페이지 참조 또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 - 전력기금사업단 기반사업부 : ☎ (02) 6007 - 0365 ㅇ 허위 사실을 제출한 경우 향후 과제선정 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해당기관에게 있음
‘21년 제2차 전력산업정책개발 신규과제 과제제안요구서(RFP)
전력산업정책개발 과제제안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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