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7
org.kosen.entty.User@52781dce
운영자(kosenadmin)
발주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접수기간
2021-11-05 ~ 2021-11-26
첨부파일
「휴먼팩터 지능화 기술개발사업」 예타규모 신규사업 기획을 위한 2차 기술수요조사 공고(기간연장)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 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라 신규 예타 사업 기획을 위한 기술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기술수요조사는 신규사업기획을 위해 반영하기 위한 기술개발 의견수렴 공고이며, 연구과제 접수를 위한 수요조사가 아님
※ 기술수요조사 및 설문응답 결과는 통계적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이 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 기술수요조사 공고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오니, 기술수요조사 제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 前) 2021. 11. 5.(금) ~ 11. 19.(금), (변경 後) 2021. 11. 5.(금) ~ 11. 26.(금) (1주연장)
기술 수요 조사 개요
- (목적) 산업현장의 기술숙련자 부족 문제와 작업자의 안전성을 강화하여 제조산업 및 서비스산업 등의 생산성을 강화하기 위한 R&D사업을 기획, 예타규모 신규 사업을 추진('22년 신청 예정) 하기 위한 과제발굴 기초자료로 활용
- (정의) 기계·장비·설비 성능향상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산업현장 혁신(생산성, 안전성, 편의성 등)을 위해 인간의 작업과 판단을 디지털 기술로 증강시키고 보존·공유·전승하는 기술개발
- * 휴먼팩터 지능화 : 고기능 숙련자의 지식 기술 노하우를 디지털 데이터화로 정보화·지능화하고, 데이터화된 숙련자의 노하우를 비숙련자에게 교육하여 제조 및 서비스산업에서 혁신을 창출하는 기술개발사업
- (대상) 휴먼팩터 지능화 기술개발 4개 영역별 해당하는 기술개발 수요
- ▶ (디지털 휴먼) 숙련인 실체와 역량을 가상·디지털화하는 디지털휴먼 기술개발
- ▶ (지능화 플랫폼) 산업지식을 자산화·통합하고 인간-기계간 상호작용하는 기술개발
- ▶ (제조산업 실증) 작업기술의 증강·공유·전승 등 실증에 필요한 기술개발 (휴먼팩터 기술 상용화 및 성공사례확보)
- ▶ (신산업 BM) 휴먼팩터 지능화 기술의 적용산업 확대를 위한 비즈니스모델 개발
- (내용) 제안분야별 이해관계자가 희망하는 기술개발수요 (기술, 필요성, 개발내용, 기대효과 등) 작성
기술 수요 조사서 제안 자격
- 산업기술R&D사업에 관심있고, 산업현장의 문제(생산성 향상, 안전성 확보 등)를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 대학 및 연구소, 학회/협회 등에 소속된 자 또는 개인
기술 수요 조사 및 제출 방법
- ㅇ 기술 수요 조사 기간 - 2021. 11. 5.(금) ~ 11. 26.(금)
- ㅇ 기술 수요 조사 체출 방법 -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택 1)
- ※ 수요조사서 양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https://itech.keit.re.kr)에 접속하여 Join R&D → 수요조사제안서 제출
※ 수요조사서 양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이메일로 회신 : survey@inithink.co.kr
- ※ 수요조사서 양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https://itech.keit.re.kr)에 접속하여 Join R&D → 수요조사제안서 제출
기술 수요 조사 작성 및 제출 시 유의사항
- 기술수요조사서 제안시의 주요 고려항목은 내용은 사업추진배경 및 목적과의 적합성, 목적달성을 위해 활용하는 핵심기술개발 1개 이상, 해당 기술개발의 적용가능한 산업의 파급성 등입니다.
- 국가예산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 R&D사업 기술개발과제로 기 지원되었던 과제는 제외합니다.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에서 제안하는 기술의 중복성을 주요 키워드 중심으로 검색한 후, 중복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번 수요조사는 신규지원 과제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므로 과제 발굴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동 사업의 신규과제 발굴을 위한 참고자료로만 사용됩니다.
- - 제안사항의 검토·활용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출된 내용을 관련 전문가 등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3자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제3자(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법적, 제도적 보안유지 준수의무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 - 제안 기술수요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권리 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 제안사항의 검토·활용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출된 내용을 관련 전문가 등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3자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동 수요 조사 관련 질문 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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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내용 담당자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