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2022년 녹색혁신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신규과제 선정 공고

발주처

환경부

국가

분야

지구과학(지구/대기/해양/천문),환경

접수기간

2022-01-17 ~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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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21 - 862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 ? 666호>

2022년「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프로젝트」

지원계획 통합공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20.7.14, 범부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20.12.7, 범부처)?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프로젝트”에 참여할 유망 혁신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30일

환 경 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목적

기후변화와 환경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신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할 유망 중소기업을 육성

지원개요

 

사업명

주관부처

지원대상 및 분야

‘22년 선정규모

지원 내용

녹색혁신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환경부

(지원분야) 5대 선도 녹색산업

(지원대상) 중소기업

15개사 내외

사업화·R&D자금을
최대 3년·30억원 지원

(사업화 총 22.5억원 이내,
연구개발 총 7.5억원 이내)

그린벤처

프로그램

중소벤처기업부

(지원분야) 녹색중점기술

(지원대상) 혁신형 중소기업

15개사 내외

R&D·사업화자금을
최대 3년·30억원 지원

(연구개발 총 12.5억원 내외,
사업화 총 17.5억원 내외)

 

◆ [환경부]녹색혁신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지원규모 : 15개사 내외(최종 선정기업 기준)

지원대상 : 유망 녹색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환경산업체(중소기업) 포함

※ 사업화 지원은 신청기업이 녹색기술을 보유한 경우(특허, 인증 등)에 지원 가능

지원분야 : 청정대기, 자원순환(탈플라스틱 포함), 스마트 물, 기후대응, 녹색 융·복합 등 녹색산업 5대 선도분야

 

구 분

세부분야

관련 기술(예시)

청정대기분야

대기오염 저감

소재?부품?장비

저에너지형 대기오염방지시설, 에어필터, 환경촉매, 대기/굴뚝/실내환경 계측?측정장비, 공기청정 건물공조, 공기질 개선 플랫폼 기술, 친환경 자동차 등

자원순환분야

(탈플라스틱 포함)

플라스틱 개선?대체,

폐기물 자원화, 소재?부품?장비

탄소전환 재활용 제품기술, 플라스틱 대체 및 재활용 기술, 폐자원 에너지화, 폐기물 감량 및 친환경적 처리기술, 유용자원 회수 및 고부가가치 재활용 기술 등

스마트물분야

상?하수도, 비점오염,

통합 물관리, 소재?부품?장비

기후변화 적응 물관리 기술, 자연친화적 하천관리, 담수플랜트,자연재해 대응시스템, 통합수자원관리, 수계 수질평가/관리,

고도 수처리, 누수방지 및 절수 기술 등

기후대응분야

온실가스 저감,

저탄소 서비스?제품,

에너지 전환 기술 등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 CCS 및 CCU, Non-CO2 온실가스 저감, 에너지 저장, 수소, 수열에너지 등 환경분야 에너지 전환 기술 등

녹색 융?복합

분야

융합형 환경기술,

생물모방 및 생물소재 등

디지털, IoT, AI, 스마트그리드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환경산업, 생물생태 특성을 고려한 생태모방기술,

생물자원 활용한 환경친화제품 등

 

탄소중립,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등 정책연계성이 높은 기술 우선 지원

◆ [중기부] 그린벤처 프로그램

지원규모 : 15개사 내외

지원대상 :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색인증제 운영요령」에 따른 녹색기술분야에 해당하는 기술을 개발·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녹색기술 분야 內 중점기술분야*로 지원한 중소기업은 평가에서 우대

* 녹색기술 인증범위의 세부사항은 별첨자료 또는 www.greencertif.or.kr/참조

* 녹색인증범위 內 중점기술분야는 별첨자료의 <참고1> 참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벤처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기업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혁신형 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