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2022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교육훈련)사업 시행계획 공고

발주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접수기간

2022-01-04 ~ 2022-02-08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3호

2022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교육훈련)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2년『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교육훈련)』신규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4일(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업목적

 

□ 주력산업 및 신산업 육성을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을 통해 산업에 우수인력을 지속 공급하는 선순환 시스템 구축

 

 

지원내용

 

□ 사업개요

 

< 사업 주요내용 >

 

 

 

■ 산업 분야별 특성에 맞는 석·박사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기업 수요를 반영한 산학 프로젝트 발굴 및 운영 등(수혜학생 참여 필수)

교육과정 배출인력의 취업연계 및 성과확산

기업참여를 통한 산업계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양성 추진

 

○ 총 사업기간 : ’22.3 ∼ ’27. 2 (최대 5년 기준, 2+2+1년)

 

* 단계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규모 조정 또는 지원 중단 가능

 

사업별 지원규모

신규사업명

지원기간*

’22년 예산(백만원)

1

미래형자동차핵심기술 전문인력양성

‘22.3.∼’27.2. (5년)

7,000

2

스마트센서 전문인력양성

‘22.3.∼’27.2. (5년)

2,000

3

화이트바이오산업 전문인력양성

‘22.3.∼’27.2. (5년)

931

4

디지털전환산업데이터 전문인력양성

‘22.3.∼’27.2. (5년)

1,310

5

차세대반도체불량분석및품질관리 전문인력양성

‘22.3.∼’27.2. (5년)

1,310

6

배터리재사용·재활용기술개발 전문인력양성

‘22.3.∼’27.2. (5년)

844

7

친환경그린섬유제조과정 전문인력양성

‘22.3.∼’27.2. (5년)

1,479

8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전문인력양성

‘22.3.∼’27.2. (5년)

654

9

데이터기반유통·물류산업 전문인력양성

‘22.3.∼’27.2. (5년)

677

10

3D기반건설기계설계해석 전문인력양성

‘22.3.∼’27.2. (5년)

654

11

스마트제조장비용CNC시스템 전문인력양성

‘22.3.∼’27.2. (5년)

618

*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규모 조정 또는 지원 중단 가능

□ 지원 조건

 

사업별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대비 20% 이상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매칭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상은 기관현금 매칭

 

사업별 추진체계, 세부내용 등은 [붙임2]의 사업별 시행계획 참조

 

신청자격

 

< 동시 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안내 >

 

 

 

동 사업은 인력양성 목적의 사업으로 연구개발과제참여자의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3책5공)을 적용하지 않음

 

 

□ 수행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산업계 수요를 기반으로 사업별 지원분야 및 추진내용을 수행할 수 있는 관련 국내 비영리기관(협회·단체, 연구소, 대학 등)

 

* 컨소시엄(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구성 등은 사업별 시행계획 참조(붙임2)

* 컨소시엄 기업은 수요 제기, 산학 프로젝트 참여, 고용연계 등 수행

 

단, ‘22년 신규 과제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공정성 제고를 위해 과제 참여 불가

 

동 사업은 인력양성 목적의 사업으로 연구개발과제참여자의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3책5공)을 적용하지 않으나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계상률 산정에는 포함

 

* 관련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제2항 제4호

 

□ 지원제외 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기관 및 개인)는 신청 불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NTIS)의 사업과제-제재정보에서 확인 가능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인 경우

 

신청서류 등이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행계획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가능

추진절차 및 일정

 

추진절차

 

시행기관

 

일정(안)

 

 

 

 

 

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2.1.4~2.8.

 

 

 

 

사업신청서 접수(전산접수)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22.2.8.

 

 

 

 

평가위원회 개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22.2월 중

 

 

 

 

평가결과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22.2월 중

 

 

 

 

확정 통보 및 이의신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22.2월 중

 

 

 

 

신규연구개발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22.3월~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22.3월~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평가절차 및 기준

 

□ 평가방법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발표평가 실시

 

* 접수마감 후 15일 내외 발표평가 예정이며, 코로나 관련 비대면 발표평가로 진행될 수 있음

 

□ 평가기준

평가항

평가요소(내용)

배점

창의성

수행 계획의

충실성

●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10

● 연구개발과제 목표 및 내용

- 사업목표(최종, 당해)의 적절성

-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계획의 적절성

- 참여학생 모집 및 지원 계획의 적절성

- 산학 프로젝트 운영 계획의 적절성

- 취업연계, 사례 발굴 및 성과 확산 계획의 적절성

- 산학협력 체계 구축 및 활성화 계획의 적절성

45

연구개발과제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적절성

15

파급

효과

활용

가능성

● 학술적·기술적·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 및 기대효과

10

연구개발

역량

● 연구책임자 등 참여인력의 적절성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현황 및 지원계획의 적절성

20

합계

100

 

□ 평가우대사항 및 가점 : 해당없음

기술료 징수 및 성과 활용

 

동 사업은 인력양성 목적의 사업으로 기술개발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님에 따라, 기술료 징수 및 성과활용 보고 면제

* 관련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0조(기술료 등의 감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9조(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제40조(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 및 평가)

 

 

사업신청 안내

 

□ 신청안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메뉴에서 “2022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의 신청서류 양식을 받아 신청서 및 부속서류 작성 후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과제신청’을 통해 온라인 신청 후 접수번호 확인

* 온라인 신청 및 입력 매뉴얼은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 전산입력 실수, 접속자 과다로 인한 시스템장애 등을 감안, 마감 1일전 접수 권장

 

신청기간 : 2022년 1월 4일(화) ~ 2월 8일(화) 18시까지

 

□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인력혁신팀 사업별 담당자

순번

사업명

담당자

연락처

1

미래형자동차핵심기술 전문인력양성

장지선 책임연구원

02-6009-3234

2

스마트센서 전문인력양성

김범주 연구원

02-6009-3238

3

화이트바이오산업 전문인력양성

장지선 책임연구원

02-6009-3234

4

디지털전환산업데이터 전문인력양성

정규영 선임연구원

02-6009-3236

5

차세대반도체불량분석및품질관리 전문인력양성

김범주 연구원

02-6009-3238

6

배터리재사용·재활용기술개발 전문인력양성

황지민 연구원

02-6009-3232

7

친환경그린섬유제조과정 전문인력양성

정지은 연구원

02-6009-3237

8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전문인력양성

정규영 선임연구원

02-6009-3236

9

데이터기반유통·물류산업 전문인력양성

김영민 선임연구원

02-6009-3235

10

3D기반건설기계설계해석 전문인력양성

송영하 연구원

02-6009-3239

11

스마트제조장비용CNC시스템 전문인력양성

송영하 연구원

02-6009-3239

 

- 온라인 신청(K-PASS) 관련 문의 : 02-6009-4374, 4390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명

소관과

1

미래형자동차핵심기술 전문인력양성

미래자동차산업과

2

스마트센서 전문인력양성

반도체디스플레이과

3

화이트바이오산업 전문인력양성

바이오융합산업과

4

디지털전환산업데이터 전문인력양성

산업기술시장혁신과

5

차세대반도체불량분석및품질관리 전문인력양성

반도체디스플레이과

6

배터리재사용 · 재활용기술개발 전문인력양성

전자전기과

7

친환경그린섬유제조과정 전문인력양성

섬유탄소나노과

8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전문인력양성

기계로봇항공과

9

데이터기반유통·물류산업 전문인력양성

유통물류과

10

3D기반건설기계설계해석 전문인력양성

기계로봇항공과

11

스마트제조장비용CNC시스템 전문인력양성

기계로봇항공과

 

□ 사업설명회

 

사업설명회는 온라인 동영상 설명회(‘22.1.21(금) 예정)로 대체함

* 동영상 공개주소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정보-자료실

* 공개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유의사항

 

참여연구자는 인건비계상율 10% 이상을 계상해야 하며, 수행기관별 간접비 편성은 직접비(현물 제외)의 10% 이하로 계상해야 함

 

동 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수행 연구개발과제 수로 산정하지 않음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신청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등급 분류는 관련 규정인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을 따름

 

 

신청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과제와 동일한 경우 지원제외 가능

* NTIS(http://ntis.go.kr)의 “메뉴→사업과제→유사과제” 등을 활용, 중복성 검토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 기재사실 발견 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규정에 의거 지원제외, 협약해약 및 제재 등의 조치 가능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사업 참여가 불가하오니 유의

 

각 과제는 단계평가를 거쳐 협약을 체결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 조정 및 중단 가능

* 매년 예산상황 및 연차(진도)점검을 거쳐 협약 변경 될 수 있음

 

관련 법령 및 규정은 반드시 숙지 및 준수하여 신청서류 작성

 

근거법령 및 규정

 

□ 관련 법(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관련 요령(고시) 등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등

 

 

 

붙임 1. 신청안내 및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1부.

2. 사업별 시행계획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