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전기/전자
접수기간
2022-01-10 ~ 2022-02-14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25호
2022년 자동차산업고용위기극복지원사업 (미래형자동차 사업재편준비 대응역량강화) 시행계획 공고 |
2022년 『자동차산업고용위기극복지원(미래형자동차 사업재편준비 대응역량강화)』 신규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 1월 10일(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
사업목적 |
□ 미래형자동차 분야로 사업재편을 위한 신산업 전략 수립과 융합기술 활용 실무교육을 통해 핵심분야 융합기술인력 양성을 통한 재직자 직무전환 및 기업신성장 동력 확보 지원
Ⅱ. |
지원내용 |
□ (추진내용) 내연기관에서 미래차 분야로 사업재편 또는 신규진입을 희망하는 기업에 사업재편에 필요한 재편전략 수립 및 기술융합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훈련 실시
□ (지원규모) 17억원 (`22년 출연금)
□ (지원기간) `22년 1월 1일 ~ `26년 12월 31일 (60개월)
□ (지원내용) 교육과정 개발·운영비, 전문가 활용비, 재료비, 인건비 등
*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조정 반영
□ (지원기관) 자동차ㆍ미래형자동차 분야 비영리기관(시행계획 참조)
Ⅲ. |
신청자격 |
□ 수행기관 신청자격
ㅇ 산업계 수요를 기반으로 사업별 지원분야 및 추진내용을 총괄할 수 있는 관련 국내 비영리기관(협·단체, 연구소, 대학 등)
* 참여기관 구성, 컨소시엄 기업 등은 사업별 시행계획 참조(붙임2)
* 수혜학생은 정부지원 사업 중 유사 인력양성사업에 중복 수혜 불가
□ 지원제외 대상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기관 및 개인)는 신청 불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NTIS)의 사업과제-제재정보에서 확인 가능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인 경우
ㅇ 신청서류 등이 해당사업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행계획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가능
Ⅳ. |
추진절차 및 일정 |
추진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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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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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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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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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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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22.2.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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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서 접수 (전산 및 서류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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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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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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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위원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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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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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월 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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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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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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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월 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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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선정·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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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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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월 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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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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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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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월 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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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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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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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월 말 |
Ⅴ. |
평가절차 및 기준 |
□ 평가절차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평가관리지침 준용
사업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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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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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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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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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확정 |
공모(경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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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및 사전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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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 발표 (산학연 7인내외 평가위원회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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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결과심의 및 최종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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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통보 |
KI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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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KI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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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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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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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T→신청기관 |
□ 평가기준
ㅇ 수행능력 및 계획 등 평가항목별 종합 평가
평가항목 |
평가요소(내용) |
배점 |
사업목적 및 목표 |
· 해당 산업분야 정책방향 및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정부지원을 통한 인력양성의 필요성, 타당성 등 · 목표 및 세부계획의 명확성/타당성 등 · 해당사업에 대한 이해도 |
10 |
신청기관 수행능력 |
· 추진조직 및 운영체계의 적절성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간 역할분담의 적정성, 참여기관 관리 방안 등 · 총괄책임자 등 참여인력, 컨소시엄 기업, 강사진의 적정성 및 우수성 · 자체 지원계획의 우수성 · 수행기관의 사업추진 준비성 * 재직자 또는 관련 인력교육 운영 경험 |
35 |
사업 수행계획 |
·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계획의 우수성 ·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구성의 적절성 * 리더/실무교육 추진계획, 전문강사 확보 계획, 교육운영을 위한 시설·교육용 기자재 확보 * 사업재편승인기업, 사업재편희망기업 등 산업계 참여 방안 · 사업목적 달성전략 및 파급효과 제고방안의 우수성 * 교육생모집, 교육이수율, 성과분석(만족도조사 등) 및 개선, 홍보 방안 등 · 배출인력 활용 지원 방안 |
45 |
사업비 구성 |
· 정부지원금 사용계획의 적정성 · 세부 사업비의 구성 및 사용계획 · 민간현금 및 현물부담의 적정성 등 |
10 |
합계 |
100 |
* 세부평가 계획에 따라 일부 평가지표는 변경 가능
□ 평가우대사항 및 가점 : 해당없음
Ⅵ. |
기술료 징수 및 성과활용 |
□ 인력양성사업은 기술개발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니므로 기술료 징수 및 성과활용 보고 면제
* 관련근거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제39조(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 제40조(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 및 평가)
Ⅶ. |
사업신청 안내 |
□ 신청서 교부 및 제출방법
ㅇ (신청서 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사업공고‘ 참조
ㅇ (신청방법) 전산접수
*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이메일/오프라인 접수 불가
- (접수방법) KIAT 사업관리시스템(http://k-pass.kr)의 “과제 신청”에서 접수 후 접수증 출력
< 전산등록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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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합회원가입 |
기관 및 대표, 총괄책임자가 KIAT 사업관리시스템(http://k-pass.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
② 온라인 등록 |
신청접수시 KIAT 사업관리시스템(http://k-pass.kr)을 통해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 |
③ 파일 업로드 |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KIAT 사업관리시스템(http://k-pass.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
④ 접수확인증 출력 |
접수확인을 위한 전산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
ㅇ (접수기한) 2022.1.10(월) ~ 2022.2.14.(월) 18:00까지
* 전산입력 실수, 접속자 과다로 인한 시스템장애 등을 감안하여 마감 1일전 접수 권장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시00분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접수증 출력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가능 용량은 최대 100MB임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문의처
ㅇ (사업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자동차산업과 044-203-434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융합팀 02-6009-3264
ㅇ (온라인 접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유지보수팀 02-6009-4274/4376
Ⅷ. |
근거법령 및 규정 |
□ 관련 법령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 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인력양성 평가관리지침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붙임 : 1. 2022년 자동차산업고용위기극복지원사업 신청안내 및 신청양식
2. 2022년 미래형자동차 사업재편준비 대응역량강화사업 시행계획
3.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