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접수기간
2022-03-25 ~ 2022-04-26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274호
2022년도 「수요기반 협력사 밸류체인 고도화 및 자립화 패키지 지원」신규과제 시행계획 공고 |
2022년도 「수요기반 협력사 밸류체인 고도화 및 자립화 패키지 지원」사업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 3. 2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ㅇ 완성차 업체의 전기차 플랫폼을 활용한 목적기반자동차(PBV)의 개발 및 상용화 지원을 통한 미래차 전환 및 완성차-부품업체 간 상생발전 도모
- 목적기반자동차 시제작을 위한 부품기업 공동활용센터 구축, 시제작 장비구축, 기술지원, 인증·신뢰성 지원, 사업화 지원 등
나. 사업 내용
ㅇ 지원분야 : 기반조성
ㅇ 공모방식 : 지정공모
ㅇ 지원규모 : RFP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등 세부내용은 RFP 참조
ㅇ 지원기간 : 5년 이내('22∼'26년)
* 1차년도 수행기간은(9개월, ‘22.4월∼’22.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2. 지원 내용
가. 지원분야
ㅇ 공모과제 유형 : 기반조성
ㅇ 지원대상 과제 : 1개 과제 (세부내용은 RFP 참조)
지원대상 과제명 |
별첨(RFP) |
수요기반 협력사 밸류체인 고도화 및 자립화 패키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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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ㅇ 지원규모 : 16,350백만원 이내 (’22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260백만원)
* 사업기간 내, 지원규모는 예산 현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ㅇ 지원기간 : 5년 이내
* 단계협약 추진(1단계(3년) : 22∼24년, 2단계(2년) : 25∼26년)
다.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제2항)
라. 지원조건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 총연구개발비(건축비 제외)의 30%이상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5조(민간부담금)에 따라 적용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평가관리지침 별표 4. 사업비 구분별 출연금 인정기준을 준수하여 매칭
ㅇ 간접비 :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ㅇ 기술료 : 기술료 비징수
ㅇ 기타 : 연구개발비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33조(사업비 산정 및 조정)에 맞추어 계상
* 우대 및 감점기준 없음
마.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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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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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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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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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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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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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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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도입심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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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개발기관 1 (공동연구개발기관 1 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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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개발기관 2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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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개발기관 N (공동연구개발기관 N 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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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제외 처리기준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23조 및 별표3(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
ㅇ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청서(RFP)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ㅇ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4. 평가절차 및 기준
가. 평가절차 및 방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
▷ |
연구개발계획서접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
연구개발계획서 사전검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선정평가위원회) |
‘22.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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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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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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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5월 |
▷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 |
평가결과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
▷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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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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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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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5월 |
* 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사전검토)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신청자격, 공고 부합성 등 검토
ㅇ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평가위원회는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대면 발표하고, 평가위원 질의응답(Q&A) 진행
* 평가 시점의 COVID-19 상황을 감안하여 화상평가로 변경될 수 있음
나. 평가기준
평가항목 |
세부 평가내용 |
사업목표의 명확성 (30) |
· 사업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 총 사업목표에 따른 연차별 사업목표 및 전략의 적정성 등 ·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내용의 적합성 |
추진체계·전략 (40) |
· 활용기업에 대한 수요조사 등 사전 기획의 충실도 · 정부 정책 방향과의 정합성 · 연차별 사업추진 전략의 적정성 · 연구개발비 구성의 적정성, 연구시설 확보 및 장비도입 예산의 타당성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구성의 적정성 · 연차별 세부 연구개발비의 구성 및 운용계획 등 · 안전조치 이행계획의 적정성 |
성과확산 효과 (30) |
· 연구기반 활용 기업·기관 수, 신규고용 증대 등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 전담인력, 조직확보 계획 등 과제 종료 후 해당 센터의 지속 가능성 · 유관기관과의 연계운영체계 구축방안, 구축장비 활용 예상정도 등 |
5. 신청방법 및 제출안내
가.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메뉴에서 해당사업 공고문의 신청서류 양식을 받아 신청서 및 부속서류 작성 후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신청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과제신청’을 통해 온라인 신청 후 접수번호 확인
* 온라인 신청 및 입력 매뉴얼은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 전산입력 실수, 접속자 과다로 인한 시스템장애 등을 감안, 마감 1일전 접수 권장
ㅇ 공고 및 신청기간 : 2022년 3월 25일(금) ~ 4월 26일(화) 18:00까지
나. 제출서류
ㅇ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 사전지원 제외, 선정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순번 |
서류명 |
부수 |
비고 |
1 |
접수증(전산입력 확인서) |
1부 |
과제별 |
2 |
연구개발계획서(기반조성) |
1부 |
과제별 |
3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1부 |
과제별 |
4 |
과제 참여자의 과세·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각1부 |
연구개발기관별 |
5 |
연구시설/연구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
1부 |
해당기관 |
6 |
현금·현물출자확약서(지자체용) |
1부 |
해당기관 |
7 |
현금·현물출자확약서(연구개발기관용) |
1부 |
해당기관 |
8 |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
1부 |
해당기관 |
9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각1부 |
연구개발기관별 |
10 |
참여연구원 참여율 및 참여과제 수 확인서 |
각1부 |
연구개발기관별 |
11 |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 예정 확인서 |
1부 |
해당기관 |
12 |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각1부 |
연구개발기관별 |
* 제출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됨
** 신청자(기업,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6. 기타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ㅇ 연구개발기관이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 심의 통과 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구입하여야 함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및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참여연구자의 참여율은 10% 이상으로 하며, 이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
ㅇ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산정 불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내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로 산정
ㅇ 간접비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해야 함
ㅇ 선정평가에서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경우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등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외에 별도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과제의 수행기간 및 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과제
- 지원 대상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메뉴→사업과제→세부과제 검색”
- 제기기간 : 2022년 3월 25일(금) ~ 4월 26일(화) 18:00까지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제기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2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미래산업기반팀
ㅇ 기타 사전지원제외기준,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보안등급, 중소·중견기업 참여 과제 수,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연구윤리 관련사항 등은 5. 관련법령의 규정준수
7. 관련법령
가. 지원근거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나. 관련규정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ㅇ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상기 규정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충돌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우선적용
(별도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상기 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함)
** 본 사업은 효율적 기업지원을 위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33조 (사업비 산정 및 조정)①항('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은 사업은 출연금 100억 이내로 산정’) 을 미적용함
8. 문의처
ㅇ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미래주력기반팀 김나예 연구원(02-6009-4133)
ㅇ 온라인 전산등록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유지보수팀(02-6009-4374)
ㅇ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044-203-4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