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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대비 신산업 육성방안 연구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661호】
 
용역 긴급 입찰 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대비 신산업 육성방안 연구
나. 사업비 : ₩70,000,000원(총액입찰, 부가가치세 포함)
다.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18.3.31까지
라.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경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함
 
2.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시행령 제43조)
 
3. 입찰참가자격(아래 조건을 동시 충족할 것, 비영리기관의 경우 가.~나. 충족하면 됨)
 
가. 국가를당사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적용을 받지 않는 자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따라 1억원 미만인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 해당되므로,「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단,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요)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참가시 확인서 제출요)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2(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해당 없음)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제출된 제안서 평가 후 가격 협상에 의해 계약자 선정
 
나. 협상절차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함
 
다.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로 하며, 종합평가(기술평가+가격평가) 결과 고득점을 얻은 자를 우선으로 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라. 기술평가 점수의 85% 미만의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하고,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평가를 실시함

※ 제안자는 국토교통부에서 요구할 경우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함
 
5. 평가기준 열람 및 입찰일정
 
가. 제안서 작성 안내서 교부 및 평가기준 열람
 
1) 기간 : 입찰 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2) 장소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www.molit.go.kr) 공고
※ 동 내용은 나라장터(www.g2b.go.kr)에도 게시
 
나. 입찰참가 서류 및 제안서 제출 등
 
(1) 입찰참가 구비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1부
 
?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 가격 제안서 1부(별도 밀봉 제출)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8부
 
?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하는 서류(실적증명서 등)
 
* 기관실적 및 유경험자에 대해 발주처의 실적증명원 제출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제출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비영리법인은 법인설립허가서)
 
? 청렴계약 서약서 원본 1부(대표사 및 공동수급체 날인이 포함된)
 
? 입찰참가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여기관(업체)이 입찰금액의 5/100 이상 해당하는 입찰보증증권을 입찰마감일까지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에 제출
 
(2) 제출기한 : 2017. 12. 15(금요일) 17:00까지
 
(3) 제출장소 :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정부세종청사 6동 552호)
※ 입찰참가신청서,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는 우편접수 불가, 입찰 등록시 사용인감 지참
 
다. 제안요청서 설명회 : 실시하지 않음
 
라. 제안서 평가 : 제안요청서 참조
 
마. 가격평가 및 협상일정
 
- 일 시 : 2017. 12. 20(수요일) 17:00 (변경시 개별통보)
 
- 장 소 :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정부세종청사 6동 552호)
* 협상시 사용인감 및 위임장 지참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국고귀속 :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 해당되는 금액을 입찰신청마감일에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에 제출(입찰보증증권)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7.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 등 관련규정에 의함
 
8. 입찰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심사 평가하며 세부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 입찰에 관한 제반사항을 열람(또는 구입)하여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상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라. 본 입찰은 상시입찰 및 우편입찰은 실시하지 않음
 
마. 입찰에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고 제출
 
바. 본인이 직접 참가하지 않을 경우, 입찰 및 계약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입찰 계약에 참가할 수 있음
 
9. 청렴 계약이행 준수
본 용역은 우리 부의 청렴계약제 대상용역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업체대표자가 서명?제출하고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
 
가. 누출금지대상 정보를 누출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8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 제20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음(누출금지대상 정보는 과업지시서 참조)
 
나.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제안요청서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함
 
라.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정부 회계예규 및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함
 
마. 주요사업 실적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 증빙서류가 없는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함
 
바. 제안서 작성방법 등에 관한 사항, 기타 계약일반에 관한 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첨단자동차기술과(☎044-201-3849) 및 운영지원과(☎044-201-3186)로 문의하시기 바람.
 
2017. 12. 04.
국토교통부 일반회계 분임재무관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661호】
 
용역 긴급 입찰 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대비 신산업 육성방안 연구
나. 사업비 : ₩70,000,000원(총액입찰, 부가가치세 포함)
다.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18.3.31까지
라.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경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함
 
2.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시행령 제43조)
 
3. 입찰참가자격(아래 조건을 동시 충족할 것, 비영리기관의 경우 가.~나. 충족하면 됨)
 
가. 국가를당사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적용을 받지 않는 자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따라 1억원 미만인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 해당되므로,「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단,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요)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참가시 확인서 제출요)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2(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해당 없음)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제출된 제안서 평가 후 가격 협상에 의해 계약자 선정
 
나. 협상절차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함
 
다.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로 하며, 종합평가(기술평가+가격평가) 결과 고득점을 얻은 자를 우선으로 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라. 기술평가 점수의 85% 미만의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하고,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평가를 실시함

※ 제안자는 국토교통부에서 요구할 경우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함
 
5. 평가기준 열람 및 입찰일정
 
가. 제안서 작성 안내서 교부 및 평가기준 열람
 
1) 기간 : 입찰 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2) 장소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www.molit.go.kr) 공고
※ 동 내용은 나라장터(www.g2b.go.kr)에도 게시
 
나. 입찰참가 서류 및 제안서 제출 등
 
(1) 입찰참가 구비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1부
 
?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 가격 제안서 1부(별도 밀봉 제출)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8부
 
?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하는 서류(실적증명서 등)
 
* 기관실적 및 유경험자에 대해 발주처의 실적증명원 제출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제출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비영리법인은 법인설립허가서)
 
? 청렴계약 서약서 원본 1부(대표사 및 공동수급체 날인이 포함된)
 
? 입찰참가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여기관(업체)이 입찰금액의 5/100 이상 해당하는 입찰보증증권을 입찰마감일까지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에 제출
 
(2) 제출기한 : 2017. 12. 15(금요일) 17:00까지
 
(3) 제출장소 :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정부세종청사 6동 552호)
※ 입찰참가신청서,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는 우편접수 불가, 입찰 등록시 사용인감 지참
 
다. 제안요청서 설명회 : 실시하지 않음
 
라. 제안서 평가 : 제안요청서 참조
 
마. 가격평가 및 협상일정
 
- 일 시 : 2017. 12. 20(수요일) 17:00 (변경시 개별통보)
 
- 장 소 :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정부세종청사 6동 552호)
* 협상시 사용인감 및 위임장 지참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국고귀속 :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 해당되는 금액을 입찰신청마감일에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에 제출(입찰보증증권)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7.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 등 관련규정에 의함
 
8. 입찰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심사 평가하며 세부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 입찰에 관한 제반사항을 열람(또는 구입)하여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상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라. 본 입찰은 상시입찰 및 우편입찰은 실시하지 않음
 
마. 입찰에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고 제출
 
바. 본인이 직접 참가하지 않을 경우, 입찰 및 계약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입찰 계약에 참가할 수 있음
 
9. 청렴 계약이행 준수
본 용역은 우리 부의 청렴계약제 대상용역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업체대표자가 서명?제출하고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
 
가. 누출금지대상 정보를 누출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8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 제20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음(누출금지대상 정보는 과업지시서 참조)
 
나.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제안요청서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함
 
라.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정부 회계예규 및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함
 
마. 주요사업 실적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 증빙서류가 없는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함
 
바. 제안서 작성방법 등에 관한 사항, 기타 계약일반에 관한 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첨단자동차기술과(☎044-201-3849) 및 운영지원과(☎044-201-3186)로 문의하시기 바람.
 
2017. 12. 04.
국토교통부 일반회계 분임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