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2018년 글로벌교육지원사업 신규과제 재공모

발주처

교육부

국가

대한민국

분야

기타

접수기간

2018-04-23 ~ 2018-05-24





교육부 공고 제2018-111호

교육부와 재단은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UN 지속가능목표의 달성을 위해 개도국과의 교육분야 개발협력 활동을 추진하는 2018년 글로벌교육지원사업 과제공모를 제공하오니 동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에서는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4월 23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 상 곤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직무대행 서 진 호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 우리나라 교육발전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개도국 여건에 적합한 교육개발협력 사업을 통해 개도국 교육역량 강화 및 발전 유도
나. 선정규모 및 분야
○ 사업규모 및 지원기간 : 총 200백만원 / 1년 이내
지원 유형 지원 규모 주요 내용 비고
수요조사 및
교육협력 사업지원
- 예산 : 100백만원
?과제수 : 2개 내외
?지원규모 : 50백만원
?인도 직업교육 개발컨설팅
?중남미/아프리카 지역 국가 대상 교육협력 과제
2개
교육ODA
기반강화
예산 : 100백만원 ?제5회 교육 ODA 컨퍼런스 개최 1개
200백만원 - 3과제
※ 1차 공고 시 미접수 과제 제외 및 재외공관(주인도한국대사관) 요청사항과 소외 지역(중남미/아프리카)을 정책적으로 고려하여 과제 내용 변경
※ 사업 선정 심사 평가결과에 따라 분야별 지원과제 수 및 연구비 조정 가능
다. 협력대상국
○ 인도 및 중남미/아프리카 지역의 경우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 지정 개발도상국 전체대상

2. 신청자격 및 방법
가. 신청 자격
○ 학교, 정부출연 연구기관, 민간단체 및 각종 법률에 의해 설립된 (공공)기관 등 개도국 공적개발원조 사업추진에 적합한 기관
* 사업신청서는 기관장 명의(대학은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하여야 하며, 대학-연구기관 등 컨소시엄 형태의 참여도 가능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의 학교(대학, 산업대학 등 각급학교)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 등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공익법인 등 본 사업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민간단체
? 각종 법률에 의해 설립된 (공공)기관
○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미신청 대학 및 평가결과 불인증 대학 참여 제한
※ 대학구조개혁평가 D, E 등급 대학, 대학평가 인증유예 또는 인증효력정지 대학은 사업신청은 가능하나, 선정될 경우 재정지원 제한 기간, 유예?효력 정지 기간은 국고 미지원, 학교 자체 예산으로 사업 추진
나. 지원 가능 범위
○ 학생, 교사, 교수 등 학교 교육 내 주체들을 위한 교육정책 수립, 교육시스템 구축, 교육콘텐츠 개발을 사업내용으로 하는 과제를 지원
○ 개발협력 분야 중 타 부처 및 기관에서 중점 지원하고 있는 특화 분야 또는 빈곤해소, 지속가능개발 등 포괄적인 주제는 지양
예) 과학기술분야 전문인력 양성, 교육 이외 분야 공무원 대상 교육 등
다. 신청 방법
○ (신청기간) ‘18.4.23.(월) ~ ‘18.5.24.(목)
* 교육부(http://www.moe.go.kr), 한국연구재단(http://www.nrf.re.kr) 홈페이지 게재
○ (제출서류) 신청공문 1부, 사업계획서 1부(원본)
※ 다만, ’17년 과제 책임자가 ’18년 사업에 공모할 경우에는 ’17년 과제의 해당 과제 추진현황 및 성과 보고서(신청서 제출일 기준)를 함께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방법)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접수
1) 온라인 신청 :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에 총괄표를 입력하고 사업계획서를 업로드 ☞ ‘18.5.24.18시까지
※ 주관기관(소속기관) 승인 ☞ ‘18.5.25.18시까지
2) 오프라인 신청 :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본부 개도국협력팀(서울 서초구 헌릉로 25, 우편번호 137-748) 우편(소인분) 또는 방문접수 ☞ ‘18.5.25.18시까지
※ 신청기관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두 신청해야 함.
 
- 중략(첨부파일 참고) -

6. 문의처
○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 김진아 사무관(044-203-6766)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 최진희 주무관(044-203-6537)
○ 한국연구재단 개도국협력팀 강동섭 책임연구원(02-3460-5749)
 
【붙임1】2018년 글로벌교육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
【붙임2】사업계획서 양식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