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2-15
org.kosen.entty.User@3201afb6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발행기관
주러시아과학관 조율래
발행일
1999/08/01
첨부파일
구소련시절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소유권은 국가가 소유하였으며, 개인에 대하여는 성과인정 차원에서 발명증서를 교부하였다.<
개방이후 러시아는 92년 부터 서구의 특허개념을 도입, 개인이 소유한 발명증서를 특허로 교환하여 주는 등 국제적인 특허시스템 도입을 추진하였다.
현재 탁허, 저작권, 상표 및 원산지, 컴표터 프로그램 분야 지재권 보호에 관한 법제등이 마련되었으며, 현행 법령은 서방국가의 모델을 따른 것으로 제도적으로는 선진국 수준의 법제른 갖추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인 운용면에서는 일선 연구현장의 특허에 대한 인식부족, 행정기관의 연력 및 경험 부족과 관료주의로 인하여 실제 제도와는 달리 외국기업, 연구기관들이 러시아 기술이전, 공동연구 및인력횔용 등에 있어 세금 문제와 함께 특허에 관한 사항이 항상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
우리나라로서는 러시아정부와 과학기술분야 지적재산권보호규정 제정이 현안으로 되어 있으며, 향후 러시아에 대한 특허출원 필요성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만큼 러시아 과학기술 분야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보고서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러시아의 지적재산권, 특히 과학기술분야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특허제도를 중심으로 현행 법제와 실제운용 실패를 파악하였다.
러시아 특허 춘원상의 요의점을 설명하고 특히 현행 특허법 제 35조 러시아내 우선출원-교정과 관련하여 외국기업, 연구기관이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서술하였다.
아울러 참고자료로 현행 지적재산권관련 주요 법률을 영문본으로 첨부하였다.
본보고서는 러시아 지적재산권, 특히 과학기술분야와 직접적 관련이 일는 특허에 관한 현행법제와 실제 운용상의 문제점 및 담당기관 등에 대한 기 적인 사항을 파악하였다.<
그래나 단기간내 준부하는 과정에서 러시아 특허 분야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취합과 분석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본보고서는 러시아와의 기술이전, 공동연구 및 인력활용 등을 추진중이거나 희망하는 국내기업, 연구기관 등에게 러시아 특허제도에 대한 기분적인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아울러 현재 한국과러시아간 과학기술분야 협력힌황 및 향후 확대 잠재력을 고려할 때 헝후 러시아 지적재산권 현황에 대한 보다 세부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본보고서가 동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질 수 있다.
목 차
1.서론
2.지적재산권 일반
3.러시아듸 지적재산권 현황
4.러시아 기술의 해외유출과 정부의 통제 노력
5.러시아와 기술협력시 지적재산권 관련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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