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07
org.kosen.entty.User@dfbdac4
강지훈(kosen1)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1.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또는 연구원의 연구비 관리 및 집행에 관한 사항
ㅇ 연구비관리 규정 등
가. 주관연구기관의 연구비 관리방법(본부 중앙관리 또는 연구원 직접관리 등)
ㅇ 연구비는 RC(연구협의회)에서 직접 주관연구기관으로 지불하고 있음.
ㅇ 주관연구기관의 연구비 관리
나. 연구비 비목의 구성 내용 및 집행기준
다. 비목별 집행수단(신용카드, 계좌이체, 현금구매 등)
라. 연구비 정산에 관한 사항
2. 연구비 관리 및 집행의 기준과 방법의 주요변천현황
가. 문제점 및 개선방안
나. 현 체제에서의 문제점
3. 우리나라 연구비카드제와 유사한 제도의 실시 유무
4.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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