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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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훈(kosen1)
첨부파일
I. 인간 ES세포의 연구지침
ㅇ ES세포의 연구 및 사용은 윤리측면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연구 및 사용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을 규정하여, 일정한 규제의 틀을 정비
- 사용기관의 기준 : 설비, 기술적 능력, 자체 윤리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 의료의 발전 등에 이어지는 기술적 연구에 한정
- 개체 출생 등 윤리적으로 문제가 큰 연구의 금지
- 인간의 ES세포의 재분배의 금지
II. 인간 수정배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침
ㅇ 인간의 수정배의 적정한 취급을 위해, 인간 수정배의 제공에 엄격한 규제의 틀을 정비함과 동시에, 제공 의료기관이 만족해야 할 요건을 규정
- 이용되는 인간 수정배는 생산보조의료의 [잉여배]에 한정
- 수정배 제공에 있어서 적절한 제공자 정보의 관리
- 제공의료기관의 기준 : 인간 수정배의 취급에 관한 실적 및 능력, 윤리심사위원회의 설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 등
- 제공의료기관에 의한 연구 및 사용계획의 확인
III. 연구실시의 절차
ㅇ 연구의 타당성 검토는 작성된 계획을 기초로 1차로 연구기관내에서 심사하며 2차로 국가가 확인(이중심사)
- 연구의 진행상황 및 연구의 완료에 관해서 기관 내 윤리심사위원회 및 국가에 보고
ㅇ 연구성과는 원칙적으로 공개
ㅇ 지침 위반자의 공표
ㅇ 3년 이내에 본 지침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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