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원자력 안전기술
발행기관
Christopher Boyd
발행일
2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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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본 원문은 14년 9월에 스위스 취리히에서 개최된 CFD4NRS-5 워크숍에서 발표된 자료로서, 원자력발전소 인허가를 위해 CFD 방법을 적용할 경우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서, 향후 국내 원자력산업계가 참고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US NRC는 규제자로서 CFD 코드의 확인 및 검증, 우수사례지침의 적용에 관련된 현안들에 관심이 있음. 규제자의 임무중의 하나는 안전성 연구를 위해 적용된 전산코드들이 적절한 방식으로 사용되었고 해당 분야에 대해서 결과들이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임.
● 원자력산업계가 규제목적으로 CFD를 적용한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그 사례는 다소 적음. 명백히 원자력산업계에서 CFD는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CFD를 규제분야에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여전히 보수적인 입장임.
● 일부 다차원 열수력 거동으로 인해 계통 코드의 예측 불확실도와 관련된 의문이 제기되었을 경우, 시험결과 및 CFD 계산은 신뢰를 구축하고 의문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
● CFD가 인허가 신청을 위해 흔히 적용되는 분야중의 하나는 사용후연료 수송 및 저장분야임. 원자력산업계는 이러한 적용분야들에 대해 다년간의 CFD 적용 경험이 있어 왔고 다중 벤치마크 시험 프로그램이 완료되었음. 한편 US NRC는 우수사례지침 및 표준 심사절차를 개발하였음. 그러나, 임의의 특정분야에서 CFD에 대한 이러한 수준의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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