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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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지현(yeonji)
□ 케냐 회사법 개정 배경 및 특징
외국회사가 케냐 내 법인을 등록할 경우 최소 30%의 지분을 케냐인이 소유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 케냐실링(한화 5500만 원 수준)의 벌금이 부과됨. 다만 기 진출한 해외 법인에 대한 소급 적용은 없음. 또한 외국계 회사는 최소 1명의 현지인 이사를 선임해야 하며, 현지인 이사는 소속 외국계 회사가 위반하는 모든 형사적 제재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됨.
외국회사가 케냐 내 법인을 등록할 경우 최소 30%의 지분을 케냐인이 소유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 케냐실링(한화 5500만 원 수준)의 벌금이 부과됨. 다만 기 진출한 해외 법인에 대한 소급 적용은 없음. 또한 외국계 회사는 최소 1명의 현지인 이사를 선임해야 하며, 현지인 이사는 소속 외국계 회사가 위반하는 모든 형사적 제재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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