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케냐 회사법 개정, 개인 창업투자 쉬워진다

분야

정보/통신

발행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발행일

2016-07-29

URL


□ 케냐 회사법 개정 배경 및 특징
 외국회사가 케냐 내 법인을 등록할 경우 최소 30%의 지분을 케냐인이 소유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 케냐실링(한화 5500만 원 수준)의 벌금이 부과됨. 다만 기 진출한 해외 법인에 대한 소급 적용은 없음. 또한 외국계 회사는 최소 1명의 현지인 이사를 선임해야 하며, 현지인 이사는 소속 외국계 회사가 위반하는 모든 형사적 제재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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