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된 일원화된 안전관리정책의 필요성이 더욱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15년 1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시행 이전에는 화학물질 함유
소비제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하 품공법)」, 「약사법」, 「공중위생법」,
「화장품법」 등 소관 법령에 따라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품목에 국한되어 있었고, 관리대상으로 지정되지
않는 품목이나 구분이 모호한 품목은 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현실이었다. 더욱이 당시 다수의 관련
법령이 있음에도 관계부처 협의 체계 미비로 신제품이 출시될 경우 소관 법령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출처-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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