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4-07
org.kosen.entty.User@4464bb8a
연지현(yeonji)
□ 5월 15일까지 국세 시스템에 등록
ㅇ 국경 간 전자상거래 기업*, 2017년부터 대만 정부에 납세 의무화
- 대만 내 고정사업장 개설 없이 디지털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부가가치세(5%) 과세 실시
* 국경 간 전자상거래(Cross-Border e-commerce) 기업은 디지털상품 공급자를 뜻함. 디지털상품은 일반적으로 디지털콘텐츠(Digital Contents)와 디지털서비스(Digital Sercice)로 구분. 전자는 인터넷을 이용해 유통하는 문자·소리·화상·영상 등 형태로 이루어진 내용물을, 후자는 네트워크상에서 거래하는 온라인 서비스 상품을 비롯해 유무선 방송?유무선 통신 서비스 상품을 포함
ㅇ 국경 간 전자상거래 기업*, 2017년부터 대만 정부에 납세 의무화
- 대만 내 고정사업장 개설 없이 디지털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부가가치세(5%) 과세 실시
* 국경 간 전자상거래(Cross-Border e-commerce) 기업은 디지털상품 공급자를 뜻함. 디지털상품은 일반적으로 디지털콘텐츠(Digital Contents)와 디지털서비스(Digital Sercice)로 구분. 전자는 인터넷을 이용해 유통하는 문자·소리·화상·영상 등 형태로 이루어진 내용물을, 후자는 네트워크상에서 거래하는 온라인 서비스 상품을 비롯해 유무선 방송?유무선 통신 서비스 상품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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