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중국 네트워크안전법은 2016년 11월 7일 채택, 올 6월 1일 발효
- 네트워크안전법은 중국의 첫 정보통신보안 관련 법률*로서 인터넷 공간의 주권과 인터넷 상품?서비스 제공자의 안전의무를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건립했으며 핵심정보 인프라 안전보호와 국경 간 데이터 전송 규칙을 수립
* 중국 현행 법률체계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법률’을 채택, 발표, 최고행정기구인 국무원이 법률에 근거하여 실시조례, 규정 등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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