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7-17
org.kosen.entty.User@381e4a46
연지현(yeonji)
독일은 자국 내 소셜미디어기업에게 일정시간 이내에 “명백히 불법적인” 내용을 삭제하지 않으면 최대 5,0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 인권단체 등은 표현의 자유, 기업들의 검열의 어려움 등의 문제로 반발
출처-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출처-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
리포트 평점
해당 콘텐츠에 대한 회원님의 소중한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
0.0 (0개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