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용대상은 발전소(power station) 및 연간 2만5000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방출하는 대규모 방출기업(large direct eimitters of greenhouse gases)으로, 싱가포르 국립 기후변화 사무국(National Climate Change Secretariat, NCCS)은 이에 해당되는 온실가스 대규모 방출기업을 30~40여 개로 파악하고 있음.
- 탄소세를 통해 이산화탄소(carbon dioxide), 메탄(methane), 이산화질소(nitrous oxide), 수소불화탄소(hydrofluorocarbons), 과불화탄소(perfluorocarbons), 육불화황(sulphur hexafluoride) 등 6가지 온실가스를 규제할 계획
- 업계 및 일반 가정 소비자들과의 협의 후 탄소세 책정 및 구체적인 도입 계획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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