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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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지현(yeonji)
□ 민관협력(PPP) 프로젝트 협력조례 초안 발표
ㅇ 중국 국무원은 '기초인프라 및 공공서비스 영역 정부 및 사회자본합작 조례(의견서)'를 발표함.
-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는 정부·민자(외자) 협력사업으로, 중국은 정부-사회자본 간 인프라·공공서비스 제공 목적의 장기협력관계로 정의하고 있음.
- 국무원은 이번 의견서를 통해 프로젝트의 발주, 실행, 감독관리, 쟁의 해결, 법률책임 등 관련 사항을 규정함.
- 아울러 시민이나 법인, 기타 조직 모두 PPP에 관해 관련 부서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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