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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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지현(yeonji)
□ 칠레 신재생에너지(ERNC) 산업 동향
ㅇ 칠레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의미하는 ERNC는 ‘재생 가능한 비재래형 에너지’(Energías Renovables No Convencionales)의 약자로 법률 20257호 제225조에 의거, 바이오매스, 소수력 (20MW 이하), 지열, 태양에너지, 풍력, 해양에너지(조력, 파력, 온도 차) 등을 포함함.
ㅇ 칠레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의미하는 ERNC는 ‘재생 가능한 비재래형 에너지’(Energías Renovables No Convencionales)의 약자로 법률 20257호 제225조에 의거, 바이오매스, 소수력 (20MW 이하), 지열, 태양에너지, 풍력, 해양에너지(조력, 파력, 온도 차) 등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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