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D 사업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08년부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포함
- KISTEP이 R&D 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총괄기관으로 지정되어 대규모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심도 있게 타당성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재정투자 의사결정의 전문성 제고
□ 그러나 이와 같은 외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연구현장과 사업부처로부터 R&D 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 지속
- 조사 장기화로 인한 유망기술 확보 지연, R&D특성 반영이 미흡한 획일화된 조사 수행, 일몰제 도입으로 인한 예산 절벽 우려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권한이 기획재정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되는 시점에서 개선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제도개선에 반영할 필요
- 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권한을 기재부가 과기정통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신설 (국가재정법 제38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특례))
- 연구개발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예비타당성조사 체계 개선 및 지침 마련 필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旣수행하고 있는 예산 배분조정, 성과평가 등 주요 기능과 유기적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방향 도출 필요
□ R&D 예비타당성조사를 총괄 수행하는 KISTEP에서는 본 이슈 위클리를 통해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적·도전적 R&D를 활성화하는 제도로의 변모에 필요한 3대 정책목표(① R&D 예비타당성조사 적시성 확보, ② 맞춤형 조사를 통한 정부 R&D 본연의 효과성 제고, ③ 종합조정체계와 연계 시너지 창출)를 도출하고, 이들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10대 제도개선 추진과제를 제안
출처-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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