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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진출기업의 특허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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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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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특허현황
- 중국內 해외 주요국의 특허출원·등록 비율은 ‘14년 기준 각각 13.7%, 30.2%이고, 한국의 중국內 특허출원·등록은 ‘14년 기준 각각 11,528건, 4,627건(4위)임
- 중국內 전리관련 민사소송은 ‘13년 기준 9,195건임

□ 최근 특허 이슈
- 특허분쟁을 해결하는 지식재산법원 3곳 설립(‘14.11.~) :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 특허권 보호를 강화하는 제4차 전리법 개정 중(‘12.8.~) : 주요내용으로는 ① 행정기관의 침해단속에 대한 권한 강화, ② 손해배상제도 개선 등 법의 집행력 강화, ③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증거보전절차 개선 등

□ 시사점 및 정책제안
- 중국內 특허 분쟁시 보호수단은 ‘행정구제’와 ‘사법구제’의 이중적 보호 체계
- 행정구제는 성·직할시·자치구 지방정부의 특허업무관리부서(중국 지식산권국)가 특허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정지)명령, 손해배상액 조정, 전시회의 보호 등 담당
- 사법구제는 2심 종심제로 일반적으로 1심은 중급인민법원(또는 지식재산법원)이 최종심은 해당 1심을 관할하는 고급인민법원이 담당함. 구제수단으로는 본안前 침해행위 금지(정지)명령·증거보전조치, 손해배상청구, 침해금지(정지)청구, 특허모조행위에 대한 형사소송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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