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재정법에서는 대형 신규 투자사업 시행 전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0년대부터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에 지자체 참여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
-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고지원이 300억 원 이상인 대형 국책사업을 시행하기 전 예비타당성조사라는 사전 검증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도모
- 지자체 또한 이러한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 참여 및 상대적으로 적은 매칭 예산으로 많은 국고 유치가 가능하므로 적극적인 참여 유인이 존재
□ 반면에 지자체의 대형 연구개발투자 기획 및 검증과정에서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대한 고려가 미비하여, 객관적이고 정량화된 방법으로 연구개발투자의 지역별 파급효과를 분석할 필요성 증대
- 기획과정에서 지역경제 파급효과 추정의 객관적 판단기준이 없고, 예비타당성조사의 지역 균형발전은 상대적으로 부차적인 고려 항목인 지역낙후도만을 선별적으로 반영하는 상황
- 객관적인 파급효과 추정을 통해 합리적인 사업기획이 가능하므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이에 대한 분석 요구 대응 및 국가정책 수립 관점에서 지역경제 파급효과 연구의 객관성 담보 필요
□ 이에 본 이슈 위클리에서는 지역에 투입된 연구개발투자가 유발하는 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추정하는 방안에 대해 다루어,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연구개발투자의 단위 증가에 따른 파급효과를 산출하고 이를 장단기적으로 분석하여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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