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집행위, 유럽 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데이터 모니터링 의무화
ㅇ 다가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 트럭 및 버스와 같은 대형자동차(HDVs: Heavy -Duty Vehicles) 제조업체를 비롯한 EU 회원국은 대형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및 신차 연료 소비량을 포함한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매년 유럽집행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ㅇ 해당 규정은 2016 EU 수송부분 저탄소 전략(European strategy for low-emission mobility)을 이행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로, 6월 12일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에서 채택되었으며, 6월 25일 유럽 정상회의(European Council) 투표를 거쳐 공식적으로 채택되었다.
ㅇ 또한, 사실과 다른 정보를 보고하거나 혹은 정보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벌금 제도를 수립할 계획이다.
출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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