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배경
Ⅱ. 주요국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 검토
가. 공공데이터 평가 분석
나. 주요국의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제도
다. 주요국의 공공데이터 플랫폼 운영 현황
라. 공공데이터 개방 활성화를 위한 각국의 노력
Ⅲ. 시사점
부록
ㅁ 배경
ㅇ 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는 산업발전과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한 핵심 동인이며, 주요국은 양질의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한 정책 수립과 플랫폼 구축에 노력
ㅁ공공데이터 평가 분석
ㅇ Web 재단은 ‘13년부터 매년 국가별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준비도, 이행력, 영향력 3개 항목을 평가하고 국가별 순위를 제공하는 글로벌 보고서(ODB)를 발표하여 국가와 지역별 데이터 개방 현황 제공
ㅇ ODB 평가를 검토한 결과,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주요국의 준비도(정책적 노력)와 영향력(가시적 성과창출)은 상승하였으나, 공공데이터 개방 정도와 데이터 품질을 나타내는 이행력은 상대적으로 취약
ㅁ 주요국의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제도
ㅇ (영국) Open Government License(OGL)를 데이터와 저작물의 자유로운 재이용을 위한 기본 규정으로 적용
ㅇ (캐나다) 공공데이터 사용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며 캐나다의 모든 공공기관에 동일 라이선스 제도를 적용하여 효율성과 데이터 접근성 제고
ㅇ (프랑스) 공공데이터의 자율적 무료 배포를 통한 광범위한 데이터 사용
ㅇ (미국) 연방정부가 제공한 데이터는 제한 없이 무료로 사용 가능하며, 주정부, 대학 등에서 발행한 데이터는 개별 이용조건 확인 필요
ㅇ (일본) 공공데이터는 국민에게 공유해야 하는 재산이라는 인식에 입각하여 라이선스 제도 도입
ㅇ (한국)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의 이용조건을 따르며, 저작물은 ‘CCL’과 ‘공공누리’의 유형별 이용조건 적용
출처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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