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일본의 법제 동향 : 차세대의료기반법을 중심으로

분야

보건의료

발행기관

이승현, 오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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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 분야에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각국에서 다양한 정책·법률이 나오고 있음 - 각국은 의료정보의 민감성과 국가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국민건강 증진, 정밀의료 등의 다양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 법률을 제정 - 우리나라 역시 높은 ICT 기술력과 풍부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보건의료 정책수립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전략을 세우려 하고 있음

◎ 그러나 관련 데이터의 활용은 높은 잠재력과 수요에도 불구하고 법적 기반 미비,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의 이유로 제동이 걸리고 있음 - 보건의료 데이터 제공·활용에 대한 법률이 없어 본격적인 추진이 늦어지고 있음 - 시민사회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하여 투명성, 공공적 목적활용에 대해 강조하고 이에 맞는 법제도 정비를 요구하고 있음 - 국민 의견 수렴 결과 대부분이 개인정보 유출, 오남용으로 인한 문제 발생, 법적 기반 미비 등에 우려를 표명 1) 
 
◎이에 반해 일본은 최근 「의료 분야의 연구 개발을 돕기 위한 익명가공 의료정보에 관한 법률」(약칭: 「차세대의료기반법」)을 제정하는 등 우리보다 빠른 대응을 하고 있어 이를 분석하고자 함

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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