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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관련 데이터의 활용은 높은 잠재력과 수요에도 불구하고 법적 기반 미비,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의 이유로 제동이 걸리고 있음 - 보건의료 데이터 제공·활용에 대한 법률이 없어 본격적인 추진이 늦어지고 있음 - 시민사회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하여 투명성, 공공적 목적활용에 대해 강조하고 이에 맞는 법제도 정비를 요구하고 있음 - 국민 의견 수렴 결과 대부분이 개인정보 유출, 오남용으로 인한 문제 발생, 법적 기반 미비 등에 우려를 표명 1)
◎이에 반해 일본은 최근 「의료 분야의 연구 개발을 돕기 위한 익명가공 의료정보에 관한 법률」(약칭: 「차세대의료기반법」)을 제정하는 등 우리보다 빠른 대응을 하고 있어 이를 분석하고자 함
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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